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86명…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김수형 기자 2025. 1. 19.16:00
 
▲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과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은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조계는 이들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죄(기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량 최대 2분의 1 가중)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에서는 형법상 소요죄 적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요죄를 쉽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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