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 묘연’ 류희림 위원장 오늘도 휴가, 회의 전 병가 제출
방심위원 2인만 참석한 채 통신심의소위원회 개최… 연속 휴가 이례적
기자명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입력 2025.03.07 15:26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 이후 류희림 위원장이 예정된 소위원회도 불참하며 이틀 연속 휴가를 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7일 오전 급하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위원장이 당일에 불참 소식을 밝힌 것이다. 한 방심위 직원은 이날 오전 위원장이 부재한 채로 위원장 전용차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10시 직전까지도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방심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류희림 위원장이 빠져도 2인 위원만으로 회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고 10시에 통신소위는 그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약 35분 진행됐다. KBS 등 회의 촬영을 위해 찾아온 기자들도 있었지만 위원장 부재로 회의 촬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법익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음란·성매매 및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등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5일 오전엔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5일 오후 12시50분경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류 위원장에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한 뒤 외부 일정을 이유로 사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후 5시를 기한으로 류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시 국회에 출석한 방심위 사무총장과 부속실장 등은 류 위원장이 어떤 외부 일정으로 나갔는지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6일에도 류 위원장은 휴가를 냈다.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류 위원장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는데 말을 바꿨다.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등의 말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장경식 소장(당시 종편팀장)의 보고를 류 위원장이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동생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것이 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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