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다 밟아 이XX야” 공소장에 담긴 무자비한 취재진 폭행 순간
서부지법 폭동 MBC 취재진에 “마구 구타 목밟고…메모리 빼앗고…옷 뒤져”
기자명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입력 2025.03.07 19:14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MBC 취재진을 발로 밟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MBC 취재진을 발로 밟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방송기자의 목을 밟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서부지법 폭동가담자 공소장’(법무부 제출)을 보면, 피고인 2인의 방송사 영상기자 A씨와 영상취재 보조업무 B씨를 폭행 상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여기서 방송사는 MBC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집회참가자가 “○○○다”라고 소리친 뒤 폭행이 시작됐다고 나오는데, 당시 MBC가 보도했던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과 상당수가 일치한다. 피고인 2인은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한명은 신체수색 혐의 추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2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1월19일 03시57분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도로에서, MBC 영상기자인 피해자 A씨와 MBC에 파견되어 영상취재 보조 업무 중이던 B씨가 MBC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한 참가자들이 “○○○다”라고 크게 소리치자 다가갔다. 여러 집회참가자들이 MBC 취재진에게 다가가 “네가 왜 나를 찍어”라고 소리친 뒤 촬영하지 말라면서 이들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꾸 때렸다. 일부 참가자는 그의 안경을 잡아 땅바닥으로 던지고, 일부 참가자들은 B씨를 주변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MBC 취재진이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그를 밀치거나 “카메라 뺏어”,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겼고, 취재진은 이에 저항하면서 법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때 피고인 C씨는 이 취재진을 등지고 서서 그를 가로막고, 피고인 C씨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합세하여 손으로 MBC 취재진과 카메라와 등에 맨 가방(생중계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 등을 잡아당겨 밀쳤다. 검찰은 “C씨가 오른발로 취재진의 등을 찬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뒤쪽으로 내동댕이치고, 오른발로 취재진의 다리를 걷어찬 후 그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오른발로 취재진의 목덜미를 세게 밟았다”고 기재했다. 다른 피고인 D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오른발로 취재진이 쓰러져 안고 있던 카메라를 2회 차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밟아 이 개XX야’, ‘인민한테 가라’라고 외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카메라나 위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참가자들이 MBC 취재진에게 영상 삭제와 메모리카드 제거를 요구하면서 욕설과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온다. 집회참가자들이 취재진에게 “메모리 빼라고”, “복구되잖아”, “XX새끼야”라는 등으로 외쳤고, 피고인 C씨는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취재진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취재진은 카메라에 장착된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유인 메모리카드 2개를 분리하여 일부 집회참가자에게 건네주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고인 2인이 집회참가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MBC 취재진 2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MBC 소유 8만원의 카메라 안테나 일부를 떼어내고 가방 일부를 찢었으며, 연결선(카메라와 생중계 장비를 연결하는 초록색 선전)을 떼어내어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재했다. 또한 MBC 취재진 A 기자를 폭행하여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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