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병 부모 “내란범 호위무사 오명 씌워…경호처 중대 범죄”
고나린 기자 수정 2025-01-09 11:52 등록 2025-01-09 10:50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설치된 울타리 너머에 있는 건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현역 장병 부모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반 사병이 동원된 것을 비판하며 군 병력 동원을 중단하고 동원 명령을 내린 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역 장병 부모들이 꾸린 단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부모연대)는 9일 입장문을 내어 “군인 아들들의 사기와 명예를 헌신짝 취급하는 경호처의 불법과 오만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아들들에게 내란범 호위 사병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 추악한 난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채증한 것을 토대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때)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방패’로 활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경호처는 마치 초법적 지휘 권한을 부여받은 듯 법질서를 파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경호처의 난동이 군인복무기본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를 들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는 국군이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을 이념과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모연대는 “우리 아들들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반사회적 죄를 짓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며 내란범으로 특정된 일개 개인을 지키는 사병이 되기 위해 관저의 호위무사가 되고자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군을 위법한 상황으로 내몰고 불의한 명령으로 도발한 군 병력 동원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군인 동원령 불법 명령을 내린 자를 모두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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