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도 "상식적으로 계엄 할 상황 아냐"
입력 2025-01-29 20:03 | 수정 2025-01-29 20:17 윤상문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제 와서 보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는데요.
고등학교 동문인 최측근마저 선을 긋는 건, 대통령의 혐의가 그만큼 무겁단 뜻이겠죠.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면서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5일)]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며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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