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장 "시민 사과 계엄군은 우리부대원... 여기서 뭘하나 자괴감"
[윤 탄핵심판 6차 변론] 헌재 출석 증언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었다"
25.02.06 15:25 l 최종 업데이트 25.02.06 16:35 l 선대식(sundaisik)
 
 12.3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12.3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 57기)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밤' 당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150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국회의원 숫자다. 이는 계엄군의 국회 출동이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김현태 단장은 12월 9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후 국회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놓고 있다(관련기사 : 울먹인 707특임단장 "김용현, 특전사에 전화 100통...의원 끌어내라 지시 들어" https://omn.kr/2bc4c).
 
"국회 봉쇄 지시 받아...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었다"
 
눈 질끈 감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눈 질끈 감는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증인석에 선 김현태 단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군인으로서 봉쇄, 확보하라고 하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다, 안에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할 수 있다"면서 "그 이후엔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앞에서 시민이나 국회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한 후,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로 진입한 것은 12월 4일 오전 0시 34분께다. 김 단장은 그 직후인 0시 36분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는 식으로, 강한 의도가 아니라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저는)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됩니다'라고 했다."
 
김 단장은 '150명 언급'을 두고 "(곽 사령관이)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면서 "(곽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상급지휘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후 증인 신문 막바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곽 사령관의 150명 발언 직전인 오전 0시 30분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이 통화했고, 5분 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곽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상부가 대통령인지 국방부장관인지 알 수 없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단장은 "그 당시에서는 (윤 대통령·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전 0시 50분에는 곽 사령관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는 기존 증언은 번복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57기)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대통령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57기)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대통령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다만 김현태 단장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 단장은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곽 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부하들에게) 바로 전달해'라고 했다"라고 말했고, 이튿날인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김 단장은 "국회에서 의원님이 압박식으로 질문해서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했고, 기자회견 할 때도 기자 질문에 순간 (잘못) 이해하고 답변했다"라고 해명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사령관이 계엄의 밤 당시 화상회의에서 마이크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해서 예하 부대원들이 들었는데, 추후 김 단장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물었다. 김 단장은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었는지 혼란스럽다"라고 하자, 김 재판관이 "검찰 조사에서 증인(김 단장이)이 들었다고 얘기했다"라고 했다. 김 단장은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에 출동할 때 실탄이 담긴 탄통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유사시를 대비해 가졌다고 했다.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라는 국회 쪽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철수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에서 누군가 '가결되었으니까 군인들은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가결이 뭔지 몰랐고, 오전 1시 7분 곽 사령관에게 전화드렸더니, '병력을 바로 철수시켜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인근 주자창에서 모두 버스에 탑승한 3시 6분에 복귀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아직 승인 지시가 없다고 했다. 확인 과정을 거쳐 3시 12분 철수·이동했다"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장이 밝힌 '시민에게 사과한 계엄군' 전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철수하던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장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철수하던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장면 ⓒ 허재현TV
 
계엄의 밤 당시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회자된 적이 있다. 김 단장은 그 계엄군이 자신의 부대원이라면서 심경을 밝혔다.
 
"그 부대원은 보도와 다르게 고참이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계급이) 원사다. 그 부대원을 포함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군인이) 대표적으로 사과한 것이고, 대다수 부대원들은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고 있냐'는 자괴감을 느끼고 방어만 했다. 저희가 파손 분실이 많고 환자도 많다. 얼마나 많이 힘에 밀렸으면 시계 24점, 선글라스 30점이 박살 나고, 다친 인원 18명이다. 상대 측에서 다쳤다고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저희는 단체로 폭행도 당하고, 국민이 무서워서 그러셨겠지 그런 마음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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