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3대 폭동행위' 규정…김현태 단장 등 군·경 9명 추가기소
입력 2025.02.28 18:56 임예은 기자 JTBC
[앵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과 경찰 중간급 책임자들 9명을 내란중요임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시를 내리는 대화방이 뒤늦게 드러나며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기소된 이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모두 9명입니다.
내란중요임무 혐의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책임자로 지목된 겁니다.
검찰은 이 세 가지 행위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3대 폭동 행위'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현태 단장과 이상현 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을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로 봤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지휘해 국회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태/707 특수임무단장 (2024년 12월 9일) :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검찰은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된 책임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중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 14명의 체포 명단을 실무자에게 전달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2024년 12월 10일) :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정치인 등)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한 정보사 대령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위에는 이미 구속기소 된 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강아람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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