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때 받은 월 1300만원 뱉어라” 이진숙 “일하고 싶었다”
MBC 파업 때 ‘무노동 무임금’ 주장한 이진숙 위원장
“민노총 노조가 나간 건 자발적, 저는 국회에 의해 탄핵 당해”
기자명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입력 2025.03.05 17:36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업에 나선 MBC 직원들을 향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외쳐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이 직무정지 후 받은 월 1300여만 원의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 현안질의’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된 직후에 두 달 동안 각각 1356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매달 1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께서 MBC 경영자 시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일관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맞지요?”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지난해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를 두고 이정헌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면 탄핵소추가 절대 남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하지도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1300여만 원의 월급을 뱉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노총 노조가 파업으로 나간 것은 자발적으로 맡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나간 불법성 파업이었고,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모두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은 소명됐다.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라고 짚은 뒤 “(MBC) 노조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하게 이뤄진 탄핵소추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린다”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맞받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후 발생한)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음에도 전혀 최소한의 반성이라든지, 윤석열의 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KBS와 EBS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알박기 인사를 한 적도 없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법상 2년이 남아 있다”라고 답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