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표 독려 시민에 신분증 요구, 범죄자 취급”
통합진보 “선거당일 투표 독려, 투표소밖 인증샷 합법이다”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11 13:46 | 최종 수정시간 12.04.11 13:47      
 
총선 당일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선관위가 허용한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투표 권유 활동을 하는 시민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 서구을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던 유권자에게 신고를 받았다며 출동한 경찰이 많은 유권자가 지켜보는 투표소 앞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범죄자로 취급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이처럼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합법적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참여 권유를 하던 유권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유권자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한 경찰은 해당 주민에게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합법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독재 때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경찰은 즉시 전국의 경찰들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한다”고 밝혀 누구라도 어디서든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전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정당의 경비로 제작하여 당원이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을 선거사무관계자가 드는 행위가 모두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소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며, SNS상에 투표소 밖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도 모두 허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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