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학생대표, 학생 수십명 '부재자 투표용지 폐기' 파문
학생 수십명 '투표권 상실', 학생대표는 잠적
2012-04-11 14:52:17           

총선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 부산의 부경대학교 한 학과에서 학과 학생회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 학생 수십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발,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경대 A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30)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2분께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회장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해 신청을 했고, 지난 1일 학과사무실로 투표용지가 왔지만 이를 폐기해버려 학과 학생들 일부가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없게 됐다는 것. 

김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 11일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지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투표용지가 통째로 사라진 경우라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 선관위 측은 "피해 학생들은 아쉽지만 이번 투표에서 투표권을 구제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며 "당장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분개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학과 학생회장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휴대폰을 꺼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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