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루머 해명, "투표용지 절취선 남아도 유효"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2-04-11 15:31:44 l 수정 2012-04-11 15:46:40

유표투표 예시
유표투표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인터넷과 SNS 등에서 투표용지에 있는 일련번호 절취선이 남아있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투표일인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는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 줄 때에는 일련번호를 자르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투표용지를 접지 않으면 무효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라며"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투표지 우측 하단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지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투표, 무효투표 예시도를 공개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