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대선 로고송, 무더기 '저작권법 위반'
이데일리|최은영|입력 2012.11.29 09:18|수정 2012.11.29 09:24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 새누리당이 저작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 로고송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캠프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선거 로고송에는 박상철의 '무조건', 박구윤의 '뿐이고', 박상철의 '황진이'를 엮은 '트로트메들리1'을 비롯해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크릿의 '마돈나', 변진섭의 '새들처럼' 등 우리 귀에 익은 유명가수의 히트곡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선거 로고송은 원저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 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하지 않고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새누리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7일 이전 관련 절차를 마쳤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저작권 협회 측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홍보용 음악승인 담당자는 28일 오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간혹 사후 승인을 받는 예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박 후보 측도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근혜 선거 로고송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서류 제출이 늦었다"라며 "오늘(29일) 중으로 무조건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영 (eun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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