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리투표’ 의혹…허위부재자 신고 적발
정신보건‧노인시설서 발생…진선미 “선관위 지속 감시할 것”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2.12.06  12:30:02  |  수정 2012.12.06  14:41:16
대전, 충북, 전북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돼 ‘대리투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4·11 총선 당시 장애인시설에서 ‘대리투표’와 ‘강압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정신보건시설 직원과 노인요양시설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당시 행해진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지만 이 사건은 최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장까지 확인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설 장애인은 7,600여 명에 달하고, 신고 되지 않은 시설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서울 소재 Y장애인 거주시설의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공식 블로그
 
▲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서울 소재 Y장애인 거주시설의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공식 블로그

이와 관련해 중선위 이환규 사무관은 6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4·11총선 때와 같은)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해 해당 시설 대표에게 대리·강압투표를 할 수 없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공문 등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거소투표를 많이 한다”면서 중앙위원회에서 각 일선 시·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정당참관인 1인 이상이 투표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측은 이날 ‘go발뉴스’에 선관위 측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에 대해 사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시설을 방문해 안내하고 대리 허위신청을 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선관위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 의원 측은 “대선 이후에 장애인 대리투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 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80% 완성된 개정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들과 협약해서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11 총선 당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24명 중 17명은 인지능력이 부족해 투표할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굳이 신청을 했고, 투표를 한 7명에게는 특정후보를 찍으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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