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 설립자 “박정희 처조카사위가 민속촌 강탈”
등록 : 2012.12.12 08:15수정 : 2012.12.12 08:53

민속촌 설립자 김정웅씨가 1980년 청와대 등에 낸 진정서.

김정웅씨, 80년대초 청와대 진정,
“정영삼씨가 권력업고 1억 헐값에 재구속 압박하며 주식양도 강요”
민속촌 “오래된 일이라 내용 몰라”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에 이어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도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강탈된 재산이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민속촌 설립자가 이를 되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청와대 등에 낸 진정서가 공개됐다.

<한겨레>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을 통해 11일 입수한 민속촌 설립자 김정웅(71)씨의 진정서를 보면, 김씨는 박 전 대통령 사후인 1980년과 1982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사위 정영삼(76)씨가 권력을 등에 업고 단 1억원으로 55억원 상당의 자산인 민속촌을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밝혔다. 정영삼씨는 육영수씨의 큰언니 육인순씨의 사위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이종사촌 형부다.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던 김씨는 1972년 자본금 1억원으로 ㈜기흥관광개발을 설립했다. 1974년 10월 개인 재산에 대출을 더한 7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산업은행을 통한 융자 형태로 정부로부터 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민속촌을 건립했다. 하지만 민속촌 완공 이듬해인 1975년 7월 김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두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구속돼 있는 동안 후속 공사가 중단되면서 자재 대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씨가 접근해 왔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정씨가) 자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사위라고 소개하고, 동업을 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며 접근을 해왔다. 계류중인 형사사건을 검찰에 이야기해 공소 취하까지 시켜주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이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1976년 1월, 김씨는 민속촌의 소유·운영권을 갖고 있는 기흥관광개발의 지분 50%를 1억원에 정씨에게 넘기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정씨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람과는 세상이 창피해서 동업을 못하겠으니 주식 전부를 양도하라’고 (정씨가 말)했다. ‘만약 이에 불응하면 재구속시켜 고생을 시킬 것이고, 민속촌은 은행으로 하여금 공매처분하도록 하여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매입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는 1976년 5월 자신이 갖고 있던 기흥관광개발의 나머지 지분 50%까지 1억원을 받고 정씨에게 넘겨버렸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9억원을 받기로 지분 매매계약을 했으나, 나머지 8억원은 받아내지 못했다. 정씨는 ‘은행이 공매처분하면 어차피 당신이 받을 돈이 없으니 나한테 넘기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1979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속촌의 소유권을 되찾지는 못했다. 현재 민속촌의 소유·운영권은 기흥관광개발이 이름을 바꾼 ㈜조원관광진흥이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은 정씨와 정씨의 부인(박근혜 후보의 이종사촌), 그 자녀 3명이 나눠 갖고 있다. 이 회사의 현재 자산은 858억원이다.

김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인무효소송을 위해서 법률사무소와 상의중이다”라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정씨는 민속촌을 기반으로 재산을 증식했고, 정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52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민속촌 홍보팀은 “오래된 일이라 아는 내용이 없다. 해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정영삼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직접 회사와 자택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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