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의혹 가든빌딩 CCTV 확인 물었더니…
영등포구 선관위 관계자 "CCTV 없었다" 거짓말…추궁하자 전화 세번 끊어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승인 2012.12.15  19:20:00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또 다른 불법선거사무소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의도 가든빌딩에서 새누리당 임명장 케이스 7박스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이름으로 된 임명장 3장을 발견했음에도 조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중의소리>는 해당 건물 내에 새누리당 빨간점퍼를 입었던 관계자가 있었음을 사진으로 촬영해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고, 경찰이 도착할 시점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딘가 전화통화를 한 뒤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음에도 선관위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가 의문점을 가지고 '가든빌딩'의 CCTV를 조사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그러자 선관위 관계자는 "가든빌딩 사무실에 CCTV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기자가 현장에 나가있는 타 방송사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입구에는 총4개의 CCTV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차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CCTV를 왜 확보안하셨는지"묻자 영등포구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 홍보팀으로 전화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 홍보팀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영등포구 선관위로 다시 책임을 돌렸다.

다시 영등포구 선관위 지도과로 전화해 "왜 CCTV를 확인안하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로 다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기자는 "이미 서울시 선관위와 통화했고 영등포 선관위가 왜 CCTV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묻는거다"고 항의하자 이 관계자는 전화기를 그대로 내려놓은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가 영등포구 선관위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착신중으로 이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어 다른 관계자가 받아 이 부분을 설명하자 "지금 지도과에 사람이 없다"고 회피했다. 기자가 "방금전까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고요?"라고 항의하자 다시 착신을 돌리더니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자가 다시 영등포구 선관위로 전화하자 처음 전화받았던 지도담당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 담당관은 "임명장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임명장은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이에 기자가 "지금 신고를 한 것은 임명장을 그 사무실에서 배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소가 유사 선거사무소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있었고, 임명장까지 발견됐는데 CCTV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물었고 지도담당관은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며 다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어 전화를 다시했으나 이번엔 다른 담당자가 받더니 "안 받으시겠다는데요?"라며 사실상 CCTV 확보를 할 생각이 없으며 이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오마이뉴스>에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확인결과 서울 여의도 G빌딩 403호 사무실 주인 정 아무개씨는 과거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날 선관위 조사에서 임명장에 대해 "나는 평소에 새누리당에 놀러왔다갔다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장소가 비좁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활용해 내 사무실로 갖다 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씨는 "내가 가져온 것을 새누리당 2층 사무실로 도로 갔다놔야 하는데 비가 와서 갖다 놓지를 못했다"며 "새누리당 장소가 비좁아 도와줬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물실에는 책상 4세트, 컴퓨터 3대, 전화기 4대가 있었으며 새누리당 직능본부에서 배포하는 임명장 케이스가 총 7박스 발견됐다. 통상 이 임명장 케이스는 한 박스당 250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스의 가로세로 길이가 일반적인 사과상자보다 한 뼘 더 컸다.

또한,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이 인쇄된 대봉투가 2박스 더 있었다. 대봉투 한 박스에는 통상 600장이 들어간다. 이밖에 사무원이 쓰는 책상 위에는 쇼핑백이 발견됐으며, 이 쇼핑백 안에는 새누리당 로고가 박힌 대봉투 4개가 있었고, 그 대봉투의 접이 부분에는 이○○, 박○○, 김○○ 등 굵은 사인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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