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막대한 손실 입었다는 건설사들이 소송 안 하는 이유?
정부서 27억원 받고 540억원 들여 공사…정부 상대 소송도 없어 '의문'
2013-04-22 06:00 | CBS 정영철 기자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유는 정부가 턴키공사(설계에서 시공까지 한 업체에서 맡는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이후, 예기치 못한 추기비용이나 설계변경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업체들은 비용이 늘어도 처음 계약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손실을 떠안았다고 한다. 하지만 왜 업체들이 이윤 추구를 포기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째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은 강한 의문으로 남는다. 비자금 조성 얘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 하도급률 100% 넘는 경우 부지기수

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강.낙동강 7개 공구 등 수공이 발주한 10개 사업장에서 원도급자(대형건설업체)가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준 공사는 31.8%에 달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많은 돈을 하청업체에 줘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한강17공구에 참여한 H중공업은 하청업체인 G건설에 애초 낙찰금액의 109%인 124억2천만원에 하청을 줬다. 18공구의 J종합사업은 238%(67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률로 사업을 맡았다. 대형건설사인 S건설의 낙동강20공구에서는 하도급률이 730%(28억4천만원)에 달한 공사도 있다. 

하도급률이 100% 이상인 곳의 사업내용은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계장 등 다양했다. 이는 통상적인 하도급률 60~70%대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적정한 하도급률을 82% 정도로 삼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대형건설사, 돈안받고 사업하기도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건설사들은 발주처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도 허다했다. 이 비용 역시 대형건사들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야 한다.

S사의 경우 하굿둑 배수문 증설 공사를 낙찰받아 진행하면서 8종, 264억원의 공사를 자체비용으로 충당했다. H건설사가 맡은 낙동강의 한 공구는 10개 공사 중 8개 공사에 대해 정부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액은 27억5900만원였지만, 하도급액은 541억31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많았다. 이렇게 대형건설사들이 '출혈'을 감수했다면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4대강 사업 비용을 자체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회사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 검찰, 4대강 사업 대대적 수사 불가피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거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이렇다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공공 발주 사업이 적지 않은데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칫 나중에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업체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이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형사부.특수부 등을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연관성 있는 사건을 특정 부서로 이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의혹 등 6건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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