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김호영 사장, 4대강 악재 피해나갈 수 있을까
담합에는 소송, 관급공사는 손 ‘번쩍?’
2013년 04월 22일 (월) 10:35:22 조경희 기자  khcho@ftoday.co.kr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시공순위 기준 14위 경남기업(김호영 사장)이 4대강 악재를 또 다시 만났다. 경남기업은 4대강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은 없지만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상태다. 경남기업은 서브 컨소시엄 형태로 4대강 공사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관급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관급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인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예정된 가운데 4대강 악재까지 터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김호영 사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에서 경남기업의 관급공사에 대해 분석했다. 

국가계약법 의거 부정당 업체 제한에 ‘꼼수’ 
최대주주 성완종 의원 선거법 위반 ‘곤혹’ 

경남기업 김호영 사장

4대강 악재가 다시 경남기업을 덮치는 모양새다. 경남기업은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수차례의 관급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6일 “작년 9월6일 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4대강 사업 담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정부 공사가 72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을 비롯한 이들 업체가 국가계약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6개월∼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과징금 부과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지연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급공사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조달청이 제출한 소송 진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13개사 변론기일이 3월내로 확정됐다. 하지만 삼성물산 등 7개사는 4월19일, 포스코건설 등 4개사는 4월24일, 현대건설 등 5개사는 5월14일로 계속 변론 기일이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본안 1심 선고일도 미정인 상황이다. 

 


왜 입찰 참여하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으면 먼저 소송이 진행된다. 하지만 제재가 반드시 소송이 끝나야만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건설 수주를 앞두고 있다면 사정을 봐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부정당업체 제재가 미뤄지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가 미뤄지는 동안 해당업체의 입찰, 낙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9월6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24건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내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입찰을 따냈다. 이 공사의 계약금액은 30억4114만7000원 규모다. 

담합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관급공사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조달청 제재가 늦어지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른 업체가 공공공사를 맡게 됐다”며 “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동조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송 진행만 35건 

경남기업은 4대강 논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소송사건에 휘말린 상태다. 

4월 1일 기준 경남기업과 계열사들은 계류 중인 소송사건만 35건에 달한다. 이 35건의 소송금액 총액은 약 1540억 규모다. 지난 2011년 매출액이 1조3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약 10% 정도가 소송금액인 셈이다. 

소송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건 대구대봉동 하자보증금 등 청구소송 등 아파트 ‘분쟁’ 외 엘아이지건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인천 논현주공 LH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천안 백석 LH공사 구상금 청구소송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도 연달아 진행중이다. 

해외 수주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는 경남기업을 상대로 ‘암바토비발전소 공사손실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주주 성완종 의원도 선거법 위반 

한편 경남기업의 최대주주인 새누리당 성완종(61·서산태안)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성 의원은 경남기업 지분 21.52을 가진 최대주주.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무료음악회를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성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향후 거취도 재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남기업이 4대강 악재에 이어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그리고 최대주주인 성완종 의원의 향후 거취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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