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업체 2곳, 담합 사실 시인"
담합 입증 문서도 입수
2013-05-28 11:07:16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가 건설사 두 곳으로부터 담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담합 사실을 입증할 문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4대강의 14개 공구에 보를 설치하는 1차 공사의 턴키 입찰 과정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ㄱ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담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회의록을 입수했다. ㄱ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사 중 한 곳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입찰을 담당한 ㄱ사 임원으로부터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4대강 1차 사업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한 중견 건설사 ㄴ사의 임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건설사 간의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동원해 중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상 건설업체는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16곳이다. 설계업체 9곳은 4대강 1차 사업에 협력사로 참여한 업체들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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