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보 농지 유실 농민들에게 '하우스 철거' 공문
농민들 "4대강 사업 비판 따른 보복"... 충남도 "법 개정 따른 절차"
13.07.11 18:57 l 최종 업데이트 13.07.11 19:19 l 김종술(e-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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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인근 본류에서 1km 정도 떨어진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농경지 유실을 놓고 농민들이 "4대강 준설에 의한 역행침식이다"주장 이후에 철거 통지를 받고 "보복성 행정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 김종술

지난 3월 백제보 하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청양군에서 흘러드는 지천의 1km 지점에서는 지천과 맞닿은 농경지 150여 미터 구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농지 100평 정도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관련기사 : "역행침식 때문에 농경지 100여 평 떠내려갔다" . 이러한 농지유실 현상은 4대강(금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준설의 영향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최근 장맛비에 농지는 계속 유실되고 있지만, 부여군은 방지책은 없이 오히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세 농가에 '하천부지 영농행위 계고 통보' 공문을 보내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는 경우 "농작물 식재는 가능하오나 시설물(비닐하우스)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농민 이아무개(43)씨는 "부여군에서 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영농행위 계고 통보를 했다"며 "아무래도 (농지유실 현상이) 언론에 나가고 환경단체가 다녀가면서 충남도와 부여군에서 껄끄러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철거를 하라고 하면 우린 다 죽으라는 것이다"라며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철거 이주비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철거만 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농민은 "돈이 있고 땅 있는 사람이 하천부지에 임대료를 내면서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서 올해 초 비닐하우스 7동을 짓고 농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었으니 하우스를 철거하라고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농민들, "우린 다 죽으라는 것" 반발... 충남도 "상호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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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에서 농민들에게 보낸 공문 ⓒ 김종술

부여군 담당 계장은 "옛날에는 하천에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었지만, 작년(2012년 1월)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최근 충남도에서 지속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고장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유실 현상이 문제 됐기 때문에 철거를 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도 그렇다"며 시인하고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다보니 충남도가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충남도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하천법이 바뀌면서 지정된 것으로 고시까지 했는데 부여군이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가 보낸 공문을 받고 농민들에게 통보한 것 같다"며 "우리도 국토부에서 비닐하우스를 철거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중앙(국토부)에서는 무조건 고발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농민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부여군과 다시 상의해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상호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곳의 토지는 2011년 1월 1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농민들은 하천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 100여 동을 지어 농사를 짓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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