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식수원 맞아? 건강 팽개친 수질 예보·조류 경보 시스템
2013년 08월 05일

매년 녹조현상이 되풀이되면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경북 시민들의 음용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녹조현상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 등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낙동강 수질 관리 대책의 근거인 예`경보제의 기준이 느슨하고 실효성이 낮아 녹조가 창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3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완공 첫해인 지난해 1월 수질예보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8일 돌연 관련 규정을 개정, 남조류 세포수 기준을 완화했다.

수질예보제의 근거는 환경부 훈령인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이중 개정된 조항은 수질예보 발표 부분으로 ‘남조류 세포수 1만 세포/㎖ 초과’라는 것이다. 개정 전까진 수질예보의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가장 낮은 관심단계의 남조류 세포수 기준은 ‘500세포/㎖ 초과’였다. 무려 20배나 느슨해진 것이다. 지난해 측정된 수치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남조류 세포수 기준을 초과하는 횟수가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올 6월 환경부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올 1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통해 “수질예보제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기준이 70㎎/㎥로 WHO의 조류농도 가이드라인(수영금지 권고 50㎎/㎥)이나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기준(25㎎/㎥) 보다 완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감사원이 요구한 수질예보 기준 강화는 남조류가 아니라 클로로필-a에 대한 것이었지만 환경부는 남조류 세포수 기준만 WHO 가이드라인 근거를 들어 ‘강화’가 아니라 ‘완화’해버린 것이다.

정작 강화하라고 지적한 클로로필-a 기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클로로필-a와 남조류 독성을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남조류 세포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기준을 변경했다”며 “수질예보 규정 개정 전에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가 동시 만족해야 했지만 지금은 각자 기준을 넘으면 수질예보가 발령되기 때문에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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