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사업 건설사, 정부 상대 사기”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13-09-04 22:29:05ㅣ수정 : 2013-09-04 22:29:05

4개사 임원 6명 15년 만에 첫 형법상 ‘입찰방해’로 영장‘
설계업체서 뇌물’ 장석효 도공 사장은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4개 대형 건설사 임원 6명에 대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상 입찰방해(임찰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된 중대 사건”이라며 형법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6)에 대해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입찰 당시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가를 조작한 혐의(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 등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전·현직 4개사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형법상 입찰담합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1998년 검찰이 입찰담합으로 12개 건설업체를 조사, 9명의 영업본부장들을 구속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공사금액만 4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입찰담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 등 폐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관련, 지난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8개 대형 건설사 중 4개사 임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2명의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각 회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최고위급 임원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임원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들이 한 업체가 시공과 설계를 한 번에 따내는 턴키입찰에 참여하며 일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사구간을 나눠 가진 부분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과 달리 입찰방해는 거짓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적용된다”며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관련자 수백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 의혹을 받는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입찰담합에 개입한 다른 건설사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