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5일 개봉
고양지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신청인 항고시 본 심리
연합뉴스 | 입력 2013.09.04 15:28 | 수정 2013.09.04 15:39

고양지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신청인 항고시 본 심리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5일 개봉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 등 5명은 지난달 7일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5일 전국 30개 상영관에서 개봉된다.

한편 해군장교와 유족 측이 1주일 이내에 항고하면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진행된다.

신청인들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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