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 대형 건설사 임원 6명 구속…‘수뢰 혐의’ 장석효 도로공사사장 구속
정희완·이효상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13-09-07 00:15:32ㅣ수정 : 2013-09-07 00:15:32

‘4대강 사업’에 참여한 4개 대형 건설사 고위임원 6명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6)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검찰은 4대강 사업 입찰 당시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가를 조작한 혐의(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손 전 전무 등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의 임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턴키입찰에 참여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자신들은 높은 가격에 입찰을 받아 공사구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8년 검찰이 입찰담합으로 12개 건설업체를 조사, 9명의 영업본부장들을 구속한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은 공사금액만 4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입찰담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 등 폐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수백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4대강 사업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수장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소명 자료에 의해 범죄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유신 경영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장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 장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사장이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금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장 사장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에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다. 이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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