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총인처리시설도 졸속 추진"
한정애 "182개소 중 48개소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납부"
2013-10-15 11:37:48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된 총인처리시설 182개소 중 48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소속 7개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총인처리시설 설치된 공공하수시설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 35개소, 2013년 9월까지 13개소 등 총 48개소의 총인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4대강 사업구간별로 살펴보면 한강 구간 18개소, 낙동강 구간 20개소, 영산강 구간 3개소, 금강 구간 10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초과사유로는 운영미숙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대구, 광주, 경기 양평.가평., 충북 청원.제천, 충남 연기.계룡, 경북 구미.영천.칠곡, 경남 진주.함안.밀양, 전북 익산, 강원 인제.춘천, 전남 함평.담양 등의 지자체가 과태료를 받았다. 

올해도 경기 양평.용인.여주, 충북 제천.진천.청주, 강원 춘천, 경남 창녕, 전북 익산 등의 지자체가 운영미숙으로 개선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4대강 구간 내 182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의 총인 방류기준을 4~10배 강화했다. 

한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는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 완료해인 2012년까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맞는 공법 선정이나 충분한 시험운영 없이 2년간 182개의 총인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만들었다"며 "그 결과 해당 지자체는 강화된 방류수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총인 처리시설 사업이 졸속추진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당시 환경부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서두른 결과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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