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spiritcorea/130046547283


하나도 모르고 쓰는 역사 이야기<89>후고려기(後高麗記)(2) 

(전략 : 원본에서의 유득공, 발해고 관련 내용은 후고구려(1)로 옮겼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아무튼 이 책을 갖고 일단 발해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짚어보자. 흔히 우리는 발해를 세운 사람 하면 대조영을 먼저 떠올리지만 《발해고》는 대조영의 아버지라는 걸걸중상이라는 자를 가장 먼저 꼽는다. 
 
[震國公姓大氏, 名乞乞仲像, 粟末靺鞨人也. 粟末靺鞨者, 臣於高句麗者也. 或言大氏. 出自大庭氏. 東夷之有大氏自大連始也.]
진국공(震國公)의 성은 대(大)씨, 이름은 걸걸중상(乞乞仲像)이며, 속말말갈(粟末靺鞨) 사람이다. 속말말갈은 고려의 신하되었던 자들이다. 혹은 대씨가 대정씨(大庭氏)에게서 나왔다고도 한다. 동이에 대씨가 있은 것은 대련(大連)에서 시작되었다.
발해고》 군고(君考), 진국공(震國公)
 
 《예기(禮記)》잡기(雜記) 하편에 보면 동이족 출신으로서 부모의 3년상을 잘 치렀다는 대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발해 대씨의 최초 선조라는 것은 《풍속통》에 실려있는 내용을 호삼성이 《자치통감》에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이다. 대정씨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설적인 군주로 염제 신농씨를 가리킨다는 얘기도 있다만 확실한 건 아니다. 고대의 전설적인 인물과 자신의 집안이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며 자랑으로 내세운 일은 역사에 흔한 일이다. 신라도 그랬으니까. 『문무대왕비』에 신라 김씨의 시조를 전한 무제의 측근이었던 흉노 출신의 관료 김일제로 적어놨지만, 이러한 설은 조선조 후기에 오면 국학자들에 의해 모두 부정된다.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느니 김일제의 후손이라느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나중에 자기 조상을 미화하려고 꾸며댄 얘기라고 말이다. 하기야 추모왕의 성씨인 고씨를 가리켜 전욱 고양씨의 후손이라고 몰아붙이는 놈도 있으니까.
 
 다만 이 《발해고》에서 제일 골치아픈 구절이었다. 발해의 조상이 속말말갈이라는 것. 서문에서 막상 대씨를 고려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그의 조상을 속말말갈이라고 적은 것은 모순이다. 발해의 선대를 적어놓은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구당서》(945)와 《신당서》(1060) 두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은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高麗旣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
발해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 고려가 이미 멸망하였으나 조영은 가속을 이끌고 영주로 가서 살았다.
《구당서》 발해말갈전
 
 '고려의 별종'. '별종'이라는 말은 고려에 대해서도 《삼국지》에서 '부여의 별종'이라고 해서 이미 써먹은 바다. 고려의 건국조인 추모가 바로 부여 출신이었기에 부여의 별종이라고 부른 것. 청의 사신 한거원이 조선 효종에게 나선정벌 요청할 때 나선더러 "영고탑 인근의 별종들이에요"라 할 때의 그 별종이 아니고, '다른 갈래', '떨어져 나간 집단'이라는 의미다. 백제에 대해서도, 마한의 속국이자 '부여의 별종'이라고,《양서(梁書)》에 적어놨다. 백제도 따지고 보면 졸본부여의 왕자가 세운 국가로 고려와는 동종 아니던가.
 
[渤海, 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
발해는 원래 속말말갈이다. 고려에 더부살이하던 족속들이다. 성은 대씨이다.
《신당서》 발해전
 
 유득공은 《발해고》를 쓸 때에 기본자료ㅡ《구당서》와 《신당서》둘 중에서 《신당서》를 채택해, 발해를 가리켜 속말말갈이라고 서술했다. 《신당서》에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라 고려에 붙어살던 자로 성은 대씨다[渤海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라고 한 문구에서 '附高麗者'의 '附'를 '臣'으로 고치고 뒤에 어조사 '∼에게(於)'를 더 써넣은 것이다.
 
 발해라는 나라의 종족 구성이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뉘어 있고 두 종족이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바이지만, 상류층의 종족구성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는 《구당서》를 채택하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서는 《신당서》를 채택해서 발해의 종족 구성을 설명한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발해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해를 어떻게든 깎아내릴 만한 소지를 제공하는 《신당서》를 내세워 발해는 중국의 왕조라고 밀어붙인다. 소위 동북공정.
 
 북한의 박시형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중국의 사서에서 발해를 '고려별종'이라 기록한 것은 《구당서》를 비롯해 《당회요》(961), 《오대회요》(961년 전후)를 포함해 열세 종류, '속말말갈'이라고 한 것은 《신당서》를 비롯해 《통전(通典)》(785~804), 《옥해》(1223~1278) 등 다섯 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신당서》는 《구당서》가 쓰지 않은, 장건장(827~835)의 발해견문록 《발해국기》까지 참조해서 《구당서》가 쓰지 못한 발해에 대한 다양한 사료를 모아 저술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가 대조영의 계통을 서로 다르게 적은 것은 모두 해당 사서를 편찬할 때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였다. 도시-시골을 양분하고 지배층 중심으로만 서술하는 전근대적인 역사의식으로 쓴 책이라는 점은 똑같지만, 다만 《신당서》가 쓰여질 시대의 중국, 그러니까 송 시대는 당조에 비하면 훨씬 국수적이고 배타적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거란이나 여진같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공이 가장 맹렬했고, 실제로 두 명의 황제가 이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송으로서는 옛날 당조가 구가했던 태평성대와 당조 중심으로 돌아가던 국제질서를 그리워했다.
 
 《신당서》를 편찬한 송 조정은 당시 고려와는 별 관련이 없어보이는 송화강 유역의 주민들을 고려의 동족은 커녕, 옛 고려의 후손으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 지역은 송의 적국이었던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고려의 경내도 아닌데다 고려의 적국인 거란(요)이 차지한 송화강 유역 사람들을 굳이 고려별종이라고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해동역사》를 보다가 《송막기문》에서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봤다.
 
 발해국은 연경(燕京)이나 여진이 도읍한 곳에서 모두 1천 5백 리 떨어져 있는데, 돌로 성을 쌓았으며,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아울렀다. 왕의 성은 대씨(大氏)이며, 대성(大姓)으로는 고씨(高氏)ㆍ장씨(張氏)ㆍ두씨(竇氏)ㆍ오씨(烏氏)ㆍ이씨(李氏) 등 몇 개에 불과하다. 성씨가 없는 부곡(部曲)과 노비들은 모두 그 주인을 따른다. 부인들은 모두 투기가 심하다. 이에 다른 성씨와 서로 결연을 맺어 10자매가 되어 번갈아 가면서 남편들을 기찰하여 측실(側室)을 두거나 유녀(游女)들과 놀지 못하게 하며,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를 독살한다. 만약 어떤 남편이 이를 범하였는데도 그 아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아홉 사람이 함께 모여 욕설을 퍼붓는 등 투기하는 것을 서로 떠벌리면서 자랑하므로, 거란이나 여진에는 모두 여창(女娼)이 있고 남편들에게는 모두 작은 마누라나 시비(侍婢)가 있으나, 발해만 그런 게 없다. 발해의 남자들은 지모가 뛰어나며 날쌔고 용감하여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다. 그래서
"발해 사람 셋이면 범도 당해낸다."
는 말까지 있다. 거란의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발해왕 대인선을 멸망시킨 뒤 발해의 명장(名帳) 1천여 호를 연(燕) 지방으로 옮기고는 토지를 나누어 주고 세금을 줄여 주었으며, 왕래하여 무역하면서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선봉에 서게 하였다. 천조제(天祚帝)의 변란 때 발해의 무리들이 모여 예전에 발해의 도성이 있던 지역에서 대씨 성을 가진 자를 세워 왕이 되게 하였는데, 금 사람들이 이를 토벌하였다. 그때 금 군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고씨 성을 가진 발해의 귀족이 가족을 팽개치고 금에 가서 항복한 다음 발해의 허실에 대해 모두 말하였다. 성이 함락된 뒤 거란에서 연 지방으로 옮긴 발해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불어나 5천여 호나 되었으며, 군사가 3만 명이나 되었다. 이에 금 사람들이 이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하여 자주 산동(山東) 지방에서 수자리를 살게 하였는데, 매년 수백 가를 옮기는 데 불과하여 신유년에 이르러서야 모두 옮겨 가게 하니, 발해 사람들이 크게 원망하였다. 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산 지가 2백 년이 넘어 왕왕 집에 정원을 만들고는 모란을 심었는데, 많은 경우에는 2, 3백 그루나 되었으며 어떤 모란은 수십 줄기가 빽빽하게 자라난 것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연 지방에는 없는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런 정원들을 겨우 몇만 냥이나 혹은 5천 냥에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떠나갔다. 옛 발해 지역에 살던 자들은 거란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옛날에 동경(東京)이 있었던 지역에 유수(留守)를 두었다. 소주(蘇州)와 부주(扶州) 등이 있었는데, 소주는 중국의 등주(登州)나 청주(靑州)와 아주 가깝게 서로 마주하고 있다.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개와 닭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발해의 옛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송막기문>
 
 이 책은 남송의 홍호(洪皓)라는 사람이 지은 정집 1권, 속집 1권이다. 1129년에 여진족 왕조인 금(金)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그가 사신으로 간 목적은 예전 '정강의 변' 때에 금에 잡혀간 북송의 휘종과 흠종의 송환 문제를 교섭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은 앞서 북송의 항복한 장수 유예에게 세워준 허수아비 괴뢰왕조인 제(齊)에서 일할 것을 그에게 강요했지만 홍호는 그것을 거부했고, 때문에 그는 북만주로 끌려가 10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다. 돌아와서 그는 그 나라의 사적(事迹)을 엮어 책으로 기록했고, 그의 장남이 1156년에 간행한 것이 《송막기문》이다. 《신당서》가 1044년에 편찬을 시작해 1060년에 완성했으니 《송막기문》이 좀더 늦게 편찬되긴 했지만, 《송막기문》이라는 이 책이 볼만한 것은 저자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에 있다. 《신당서》는 《구당서》를 모본으로 하되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살을 더 불린 것으로 현지답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기 저 구절.
 
 

[部曲奴卑無姓者, 皆從其主.]
성씨가 없는 부곡(部曲)과 노비들은 모두 그 주인을 따른다.
 라는 저 구절인데, 발해에서는 성씨가 없는 부곡민이나 노비들이 모두 주인의 성씨를 따랐다는 것이다.
 
 발해라는 나라의 상류 지배층은 대개 고려계의 고(高)씨, 장(張)씨, 양(楊)씨, 오(烏)씨, 이(李)씨, 그리고 왕족인 대(大)씨 등이고, 대부분의 피지배층은 '말갈'이라 불리는 종족들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석. 헤이안 시대 일본의 대학자였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지은 《유취국사》에 따른 것 같다. "발해의 백성에는 말갈인이 많고 토인(土人)이 적다"는 기록에서 '토인(土人)'은 원주민, 즉 발해 땅에 살던 옛 고려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새롭게 쓴 발해사>에 보니까, 《유취국사》의 다른 판본 가운데는 토인(土人)을 사인(士人)으로 적은 것도 있단다. 한규철 교수에 의하면 사인(士人)이라는 단어는 '토인'에 비해서 지배층의 의미가 있고, '토인'은 토착인이라는 의미가 강해서 오히려 피지배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는게 자연스럽다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부곡이나 노비들이 사회의 피지배층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고려의 옛 지방민 즉 '말갈인'이 될 수밖에 없다. 말갈인 부곡민과 노비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고려계(평양성 출신) 주인들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서 쓴다고 했으니, 저 《송막기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말갈인들 가운데 발해 황족의 성씨인 대(大)씨를 썼대도 이상할 것이 없지.
 
 더구나 속말말갈은 송화강 상류에서 거주하다가 대조영 일가와 함께 영주로 옮겨와 살았고, 송화강 근교에는 발해의 수도인 상경이나 중경, 동경 같은 도심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발해의 지배층, 옛 고려계 귀척들과 발해의 종실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 그들이 거느린 노비ㅡ말갈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주인인 고려계 귀인들의 성씨를 따랐다면 분명히 종실인 대씨의 노비로서 주인의 성씨를 따라 대씨로 자신의 성씨를 삼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신당서》의 찬자들은 속말말갈 사람들 중에 발해의 왕성인 대씨를 쓰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발해의 왕족(즉 발해국인)인가 하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국인'은 당시에는 '지배층', '서울 사람'의 의미로 쓰였음)
 
그렇다면 《구당서》의 '고려별종'이라는 말과 《신당서》의 '본속말말갈'이라는 말은 서로 상치되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다. '고려별종'이라는 말은 발해의 본래 계층, 즉 발해가 고려계에서 나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본속말말갈'이라는 말은 말갈인으로서 고려계 귀인의 성씨를 따른 부곡민과 노비 같은 피지배층을 말한 것이 틀림없다. '고려에 더부살이했다', '고려에 신하 노릇 했다'는 말도, 《송막기문》의 내용을 따라 '발해의 고려 귀인들 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신하(노비) 노릇했다'고 해석하면 어긋날 것도 상치될 것도 없다. 송 시대에 만들어진 《무경총요》라는 책에 보면(《무경총요》는 《신당서》가 편찬되던 1044년에 완성되었다) 발해에 대해 "부여의 별종이로되 본래 부여의 땅이로다[夫餘之別種, 本夫餘之地]."라고 적었다.
 
부여와 고려, 백제, 그리고 발해. 두 나라를 잇는 키워드는 곧 '부여'. 그러므로 고려나 백제, 발해보다도 '부여'라는 나라를 더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부여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부여를 우리 문화의 조상이자 우리 역사의 일부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고조선에서 고려와 백제,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한 가지 맥을 이을 수 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자료부족으로 더이상 발해와 부여의 연관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나중에 더 보충해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발해의 상류층이 일단 고려계였고 대조영이나 그의 아버지(라고 기록된) 대걸걸중상이 고려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는 사실(Fact)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다른 가능성이 뭐냐면 대조영의 조상인 걸걸중상을 일단 속말말갈로서 고려로 망명해 고려의 장수가 된 것을 《신당서》에서 '고려에 더부살이하던 자'라고 적어놨을 가능성이다. 9세기 최치원의 진감선사비에 보면 진감선사의 선대가 최씨이고 중국 산동성 지역의 고관을 지내다가 고려로 망명한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그 망명시기가 흥미롭게도 '수가 고려를 정벌할 때'라는 것이다.
 
[隋師征遼, 多沒驪貊, 有降志而, 爲遐甿者.]
수(隋)가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정벌하다가 예맥(驪貊)에서 많이 죽자, 항복하여 변방의 백성이 되려는 자가 있었다.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여기서 말하는 예맥(驪貊)은 당연히 고려를 가리킨 것이고, 고려와 수 사이에 598년부터 618년까지 전쟁이 있었던 것은 이미 앞서 말했던 일이다. 고려에서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고려로 망명한 사람도 적지 않았음을 최치원의 진감선사비는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에도 후한 말기 소위 '삼국지 내전'의 시기에 전란을 피해서 중국에서 망명한 사람이 적지 않았음을 고국천왕본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던가. 고려의 장수였던 강이식 장군의 집안인 진주 강씨 일족의 족보인 《남한보(南漢普)》에서도 강이식 장군이 수에서 고려로 망명해 병마원수를 지냈던 사람이라고 적고 있고(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조영이나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망명해 온 것을 가리켜서 '고려에 더부살이한 속말말갈'이라고 적어놨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답은 하나뿐. 내 말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고 '추측'일 뿐이다.
 
[唐高宗總章元年, 高句麗滅, 仲象與子祚榮, 率家屬徙居營州, 稱舍利. 舍利者, 契丹語帳官也.]
당 고종 총장 원년(668)에 고려가 멸망하자, 중상은 아들 조영(祚榮)과 함께 가속을 거느리고 영주(營州)로 옮겨가 살며 사리(舍利)라 칭하였다. 사리는 거란 말로 장관(帳官)이라는 뜻이다.
《발해고》 군고(君考), 진국공(震國公)
 
 더욱더 미스테리한 부분이 늘어만 간다... 고려의 장수였다면서 왜 말갈 출신인지, 게다가 진국공 대중상은 저런 식으로 거란의 관직명을 칭하고 있지 않은가. 몽골제국의 호삼성이 붙인 주석에서 처음, “사리는 거란에서 군사를 관할하는 두목의 칭호다.”라고 밝힌 이래 사리라는 것은 거란의 관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단재 선생님이 쓰신 <전후삼한고>라는 논문에 보니까, 전국을 5부로 나누고 각 부마다 가(加)라는 이름을 지닌 국무대신격 관리들이 맡아서 통치하는데, 수도에 머물면서 군사와 민정을 맡아보다가도 때때로 각자 맡은 본도에 나아가 일정 기간을 머무르곤 했는데 이때 칭한 이름이 '사리'였단다. 단재 선생은 이 말의 뜻은 곧 바깥에 나가서 '산다'라는 우리말이 변해서 '살이'가 되고 그것을 한자로 '사리(舍利)', '사자(使者)' 혹은 '살(薩)'이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려의 관직에도 욕살이나 사자는 대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거나 아예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자주 쓰곤 했다) 당이 고려 땅에 설치했다는 아홉 도독부 가운데 하나인 사리주(舍利州)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조영 일가가 살았던 대릉하 유역. 동이권, 고조선의 세력 근거지로써 선사시대 이래의 많은 유적, 유물이 발굴되었다.>
 
 많은 사학자들은 대조영이 영주로 사거, 즉 강제이주된 시점을 고려 멸망 직후인 669년의 일로 해석한다. 대조영을 위시한 발해의 건국집단이 영주에서 살게 된 시점에 대해서, 신ㆍ구《당서》를 비롯해 《당회요》와 《오대회요》같은 대부분의 기록들이 그냥 '고려 멸망 이후'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서, 669년에 당의 서부와 남부 변경 지대로 옮겼다는 3만여 호의 유민들 가운데 대조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겼던 것. 하지만 이들이 이때 옮겨진 곳은 장강(양자강)과 회하 이남, 지금의 호베이와 섬서, 하난, 스촨 및 간쑤 성 최변방에 해당한다. 대조영이 고려 유민으로서 669년에 영주로 강제이주되었다면,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여기서 줄곧 거주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거란과 말갈이 당의 '기미주' 형태로 집단거주하던 지역에 말이다. 더구나 훗날 거란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고려 유민으로서 독자 세력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까지도 궁금해진다.
 
[儀鳳二年丁丑歲, 春二月, 以降王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餘衆. 東人先在諸州者, 皆遣與王俱歸,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 以統之. 王至遼東謀叛, 潛與靺鞨通. 開耀元年, 召還邛州. 以永淳初死. 贈衛尉卿, 詔送至京師, 葬頡利墓左, 樹碑其阡. 散徙其人於河南ㆍ隴右諸州, 貧者留安東城傍舊城, 往往沒於新羅. 餘衆散入靺鞨及突厥, 高氏君長遂絶.]
의봉(儀鳳) 2년 정축년(677) 봄 2월에 항복한 왕을 요동주도독으로 삼고 조선왕으로 봉하였다. 요동으로 돌려보내어 나머지 무리들을 안무하게 하였다. 동인(東人)으로서 먼저 여러 주에 와 있던 자들도 모두 왕과 함께 돌아가게 하고, 안동도호부를 신성(新城)으로 옮겨 다스리게 하였다. 왕은 요동에 이르러 모반하여 몰래 말갈과 통했다. 개요(開耀) 원년(681)에 공주(邛州)로 소환하였다. 영순(永淳) 초년(682)에 죽었다. 위위경(衛尉卿)을 추증하고, 명령을 내려 경사로 옮겨 힐리(頡利)의 무덤 왼쪽에 장사지내고 무덤 앞에 비를 세웠다. 그 백성들은 하남(河南)ㆍ농우(隴右)의 여러 주로 흩어서 나누어 옮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동성(安東城) 옆의 옛 성에 남겨 두었는데, 간혹 신라로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다. 나머지 무리들은 흩어져 말갈과 돌궐로 들어가, 고씨 군장은 마침내 끊어졌다.
 
 고려 말년의 기록,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이 요동주도독 조선왕으로서 요동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옆에는 앞서 강제이주되어 여러 주로 분산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옛 고려인들도 있었다. 보장왕이 구체적으로 언제 말갈과 모반을 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77년과 68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다. 보장왕을 견제하기 위해, 당조에서는 연남생도 함께 딸려 보냈는데, 연남생은 679년 5월 29일에 죽었다. 그리고 10월에 돌궐이 당의 정주를 치면서 해족과 거란족을 꾀어 영주를 치게 했다. 이때 토벌군으로 출전한 사람 중에는 남생의 아들 헌성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다.
 
 고려가 멸망할 즈음에 이미 대조영은 고려의 장수였다. 명색이 '장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최소 20대 전후는 되어야 할 것이고, 30년 뒤에 발해가 건국될 무렵에는 쉰살 가까이 되었을 것이며 사망 무렵(718)에는 일흔줄이었을 게다. 20대는 장수가 되기에는 너무도 젊은 나이이고, 대조영에 대해서 《발해고》가 묘사한 바 '용맹이 뛰어나고 용병에 뛰어났다'고 한 것은 쉰이 가까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대조영의 나이 2,30대 때에 681년 강제이주되었다고 본다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점도 대조영이 고려의 장수라고 한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서기 681년에 2,30대였다고 치면 대조영의 출생은 고려 멸망 6,7년 전인 661년이나 662년이 될 텐데, 그가 아직 여서일곱살 밖에 안 되었을 때에 고려가 망했다. 여서일곱살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장수라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 30대라고 쳐도 열대여섯의 나이는 여전히, 장수가 되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 나이다. 도대체 누가 대조영에게 '장수'라는 직함을 주었는가.
 
[高麗ㆍ百濟, 全盛之時, 强兵百萬, 南侵吳ㆍ越, 北撓幽ㆍ燕ㆍ齊ㆍ魯, 爲中國巨蠹, 隋皇失馭, 由於征遼. 貞觀中, 我唐太宗皇帝, 親統六軍渡海, 恭行天罰, 高麗畏威請和. 文皇受降廻蹕. 此際我武烈大王, 請以犬馬之誠, 助定一方之難, 入唐朝謁, 自此而始. 後以高麗ㆍ百濟, 踵前造惡, 武烈入朝請爲鄕導, 至高宗皇帝顯慶五年, 勅蘇定方, 統十道强兵ㆍ樓舡萬隻, 大破百濟, 乃於其地, 置扶餘都督府, 招緝遺氓, 蒞以漢官, 以臭味不同, 屢聞離叛, 遂徙其人於河南. 摠章元年, 命英公徐勣, 破高句麗, 置安東都督府, 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ㆍ隴右,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
 
고려와 백제는 전성시에 강한 군사가 백만이어서 남으로는 오(吳)ㆍ월(越)의 나라를 침입하였고, 북으로는 유(幽)ㆍ연(燕)ㆍ제(齊)ㆍ노(魯)를 휘어 잡아 중국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수황(隋皇)이 통제하지 못하여 요동을 정벌하였고, 정관(貞觀) 연간에 우리 당 태종 황제께서 몸소 6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토벌하니 고려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화친을 청하였습니다. 문황(文皇)이 항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우리 무열대왕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한 지방의 전난 평정에 도움을 청하여 당에 들어가 조알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고려와 백제가 이전의 악을 계속 짓자 무열왕이 입조하여 그 향도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고종 황제 현경(顯慶) 5년(660)에 이르러 소정방에게 명하여 10도의 강병과 누선 1만 척을 거느리고 백제를 대파하고, 이어 그 땅에 부여도독부를 두고 유민을 불러 모아 한관(漢官)에게 다스리게 하였는데 성향이 서로 달라 반란을 일으키므로 드디어 그 사람들을 하남으로 옮겼습니다. 총장 원년(668) 영공(英公) 서적(徐勣)에게 명하여 고려를 깨뜨리고 안동도독부를 두었다가 의봉 3년(678)에 이르러 그 사람들을 하남ㆍ농우 지방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고려의 유민들은 모여서 북쪽 태백산 아래를 근거지로 나라를 세워 발해라 하였습니다.
 
신라의 최치원이 지은 『상태사시중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기서는 발해의 건국이 678년 고려 유민의 강제이주과정에서 있었다고 적었는데, 한문문장의 특성(굉장히 오랜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일을 압축해서 동일시점에서 이어진 것처럼 기술한 것)상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이리저리 빼먹고 생략하고 해서 서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정관 연간'으로 시작해서 당 태종의 고려원정 실패, 김춘추의 입당과 나ㆍ당 동맹 체결, 현경 5년의 백제 멸망부터 웅진도독부 설치와 백제유민의 반발과 그 유민들의 하남 이주, 총장 원년과 의봉 3년조 다음으로 개원 20년조에서도 발해의 등주 공격에서 당의 요청으로 인한 신라의 공격과 실패까지 서술했다. 대체로 개별 사건의 발생시점에 맞춰서 연대를 표기했으니, 분명 의봉 3년에 고려 유민들이 모여서 발해를 건국했다고 한 것도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의봉 3년(678)이 아닌 의봉 2년(677)이고 고려 유민들이 강제 이주된 시점도 보장왕이 공주로 소환당한 뒤인 681년이라는 거. 보장왕이 요동에 보내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적은 것인듯 하다. 외교문서에 기록된 것이고, 그 문서를 지은 사람은 다름아닌 신라 최고의 석학 최치원. 발해에서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대아찬 관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분명 신라의 문헌에 그렇게 적힌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치원은 그걸 보고 저렇게 써놓았겠지. 보장왕이 말갈족과 연계해서 당과 맞서려다가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보장왕은 다시 공주로 붙들려오고 다른 유민들은 하남과 농우로 이주. 그 와중에 대조영 일가는 영주 땅에 체류하게 됐다. 《삼국유사》말갈발해조에 보면 "의봉 3년(2년)인 고종 무인년(정축년)에 고려의 잔얼들이 무리를 모아 북쪽으로 태백산 밑에 웅거하며 이름을 발해라 했다[儀鳳三年高宗戊寅, 高麗殘孼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勃海]."는 기록이 나온다. 이걸 《삼국유사》는 《삼국사》를 보고 적었다고 소개했는데 지금 《삼국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 분명 같은 이름의 다른 역사책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던가보다. 어쩌면 이규보가 《동명왕편》지을 때 봤다는 《구삼국사》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저 구절은 '고구려'를 '고려'라고 쓴 것, '國號渤海'와 '國號爲渤海'라는 간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최치원이 적은 것과 일치한다. 발해의 건국세력에게 677년이라는 시점이 뭔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여겨졌던 것만은 분명하다. 보장왕이 말갈족과 함께 고려를 부흥시키려 했던 그 해가 말이다.
 
발해의 건국기년과 관련해 혼선이 또 늘어나는 점은 고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前麗舊將大祚榮    
고려[前麗]의 옛 장수 대조영(大祚榮)이 得據太白山南城     태백산 남쪽 성에 홀연히 머물렀도다
 
【今南柵城也. 五代史曰 『渤海本粟靺鞨, 居營州東.』】
【지금의 남책성(南柵城)이다. 《오대사(五代史)》에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인데 영주(營州) 동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於周則天元甲申     때는 주(周) 측천(則天) 원년 갑신.
 
【羅之滅麗後十七年也.】
【신라가 고려를 멸한(668) 뒤 17년이다.】
 
開國乃以渤海名     개국하여 이름지어 발해(渤海)라 일컫도다
 
고 적은 것이다. 발해가 신라에 의해 고려가 패망한 뒤 17년이 지나서 세워졌다고 한 것이다. 측천무후가 주를 선포한 서기 690년은 간지로 따져서 경인년이므로 《제왕운기》에서 갑신년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갑신년은 서기로 환산하면 684년인데 고려가 멸망한 것은 총장 무진년(668)이고 갑신년까지는 16년인데 17년이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다.(사실 이 점은 근소한 오류로 봐줄 수도 있다) 흑히 우리가 698년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건국기년에 대해 기록한 《류취국사(뤼죠고쿠시)》에서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시점을 천지진종풍조부천황(天之眞宗豊祖父天皇, 아메노마무네토요오호지노스메라미코토) 2년으로 기록한 것을 따른 말이다. 이는 즉 일황 문무(文武, 몬무) 2년, 서기 698년이고 당 측천무후 성력 원년에 해당한다. 기록된 것만 보면 측천무후는 쓴 연호가 엄청나다.
 
천수(天授): 690년∼692년
여의(如意): 692년
장수(長壽): 692년∼694년
연재(延載): 694년
증성(證聖): 695년
천책(天冊): 695년
등봉(登封): 695년∼696년
만세통천(萬世通天): 696년∼697년
신공(神功): 697년
성력(聖歷): 698년∼700년
구시(久視): 700년∼701년
대족(大足): 701년
장안(長安): 701년∼705년
 
 이들 연호 속에는 갑신이라는 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흔히 알려진 발해의 건국기년이라는 698년도 갑신이 아닌 무술이며, 측천무후와 '갑신'이라는 간지가 연관이 있는 건 어쩌면 684년, 갑신이라는 간지가 들어가는 해에 그녀의 인생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 서력 684년 3월에 측천무후는 자기 소생의 셋째 황자인 주왕(周王) 현(顯)을 고종의 뒤를 이어 새로운 황제로 내세웠다. 그것도 전임 황태자였던 이현(흔히 장회태자로 알려진 인물. 허난설헌의 시 곡자哭子에 등장하는 황대사黃臺詞라는 노래가 곧 이 사람이 지은 시다)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더구나 중종은 얼마 뒤 폐위당한다.(1월 3일에 즉위해서 2월 26일에 폐위당했다니 이건 뭐...) 그리고는 막내아들 단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고, '섭정'을 시작한다. 모든 정사를 직접 관장하면서 낙양을 신도(神都)로 고치고 관제도 새로이 개편하였다니 사실상 측천무후가 황제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였다. 그리고 9월에 양주에서 일어난 서경업의 반란도 30만 군사를 동원해 40일 만에 깨끗이 진압하고, 반란에 동조하였던 모든 대신들을 처형하면서 새로 내각을 짰다.(이로부터 6년 뒤인 690년에 예종 역시 어머니 측천무후에게 황위를 빼앗기고 태자로 밀려났음) 이승휴의 눈에는 측천무후가 허수아비 황제를 내세워 제멋대로 정치하는 것이 꼭 실제 황제가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굳이 《류취국사(뤼죠고쿠시)》의 기록을 따라 698년을 믿겠다면 아귀를 맞춰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측천무후 원년인 서기 690년은 간지로는 경인인데,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698년은 성력 2년으로 똑같이 측천무후의 치세이자 '원년'이다. 이걸 이승휴가 착각한 것이라고 말이다. 여담이지만 《제왕운기》가 말한 684년은 공교롭게도 신라에서 보덕국이 멸망한 바로 그 시점이다. 고려의 안승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고려 유민의 나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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