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381

노회찬, '떡값검사' 항소심에서 승소
재판부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2011-12-09 17:38:54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9일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제기한 세칭 '떡값검사'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두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노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의 배상을 구할 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 대변인이 당시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자료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검사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6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여기에는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진환ㆍ안강민씨가 포함됐다.

이에 김진환ㆍ안강민 두 사람은 "이른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전 의원이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로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아무런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고, 1심 재판부는 3천만~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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