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2259&PAGE_CD=N0120

4대강 공사, 폐기물 매립으로 마무리?
설계변경 없는 공사 진행해도 관리감독 소홀
11.12.18 11:45 ㅣ최종 업데이트 11.12.18 11:45  권기상 (ksg3006)

▲ 폐기물 순환골재 매립하거나 표층용으로 사용된 폐순환골재 ⓒ 권기상

최근 4대강공사의 보 누수현상으로 부실시공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살리기사업 마무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하 생태2지구)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현장에는 굴삭기로 파놓은 곳곳에 폐순환골재를 매립하고 현장 인근 공원바닥 전체에도 표층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시공업체인 N건설은 공사현장에 보조기층제와 되메움제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 폐순환골재를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취재결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폐순환골재 수천 톤이 발생하자 관계기관에 신고는 물론 설계변경 없이 공사현장 강변둔치에 매립하거나 공원바닥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되거나 표층용으로 사용된 폐기물은 경계석, 보도블럭 등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것으로 폐철근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순환골재로 확인됐다. 순환골재로 사용하고 남은 골재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는 법 기준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 

▲ 낙동강살리기사업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를 마무리 남은 폐골재를 낙동강둔치 곳곳에 매립하고 있는 현장 ⓒ 권기상

▲ 현장사진 업체가 사용한 폐순환골재에 폐철사와 이물질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모습 ⓒ 권기상

▲ 건설폐기물이 파쇄된 순환골재 관련법적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쌓여진 모습 ⓒ 권기상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N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대가 낮아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저류조를 만들어 자연 침수될 수 있도록 순환골재를 트렌치용으로 군데군데 성토한 것"이라면서 "지대 전체가 대체적으로 낮아 물고임이 많은 곳으로 설계시방서에는 없는 시공이지만 마무리공사로 공사비에는 반영하지 않고 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으로 무료시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사실상 설계변경이나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2~3개월 늦어지게 된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매립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성토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골재의 규격, 이물질 함량 등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공사현장 순환골재에는 각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폐 금속류까지 함께 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D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설계 외로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 몇 군데 성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토용으로 강변일대를 덮은 것은 확인돼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청 녹색환경과 담당자는 "순환골재에는 유기성 이물질이 1%이내 포함되고 골재크기는 10cm이내이면 사업장내 성토용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원칙론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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