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1321401121950.htm
이정렬 판사 의외로 중징계… SNS '가카 짬뽕' 관련인 듯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대법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내세워… 징계委에 외부인사 많아진 것도 영향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입력시간 : 2012.02.13 21:40:11
대법원이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 내에서도 의외라는 평가다. 법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도, 과거 법원 징계의 수위에 비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일단 이 부장판사의 중징계 이유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의무인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법원 내에서는 그 동안 이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인 돌출행동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주요 근거였다고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는 금지된 합의 사항 공개라는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겠지만, 그 동안 보인 이 부장 판사의 언행이 당연히 이번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법원의 신뢰를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기준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외적인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 부장 판사의 언행이 결국 생각보다 높은 징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인사징계위원회의 구성도 이번 이 부장 판사의 중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외부 인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법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이번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최근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선재성(50)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향응 등을 받은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도 이와 같은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최근 법원에 대한 외부 시선과 지적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아무래도 외부 기준이 내부보다 엄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처음 재판부의 합의 결과는 김 교수 승소였으나,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이 있어 추가심리를 한 결과 결론이 뒤집혔다"고 공개했고,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지난달 말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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