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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소송의 승리, 치밀한 현장 검증의 승리
앞산꼭지 2012/02/17 12:00

지난 2월 10일 날아든, 낙동강 소송에서의 낭보는 힘겨웠던 지난 시절의 피로를 한꺼번에 날려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그 판결 말입니다. 비록 사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의 철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띄었지만, 4대강 소송에서 거둔 첫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승리는 물론 변호인단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결과이겠지만, 재판부와  함께 행한 현장 검증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장 검증을 위해서 이정일 변호사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과 헌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당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봅니다. - 필자 주 
  
낙동강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4대강사업 시행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2심 판결에서 참으로 반가운 결과가 지난 10일 나왔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비록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4대강사업의 위법성은 이로써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장 검증의 주역 이정일 변호사가 현장 검증 당일 재판부에게 회천의 역행침식과 재퇴적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낙동강 소송 2심 판결은 소송인단의 사실상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승리는 무엇보다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로 이로 인해 대법원 상고에서는 사업 철회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갑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낙동강 소송 2심 과정에서의 변호인단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역, 현장 검증

특히 지난 가을 있었던 낙동강 현장 검증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열성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은 이번 승리의 원동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 남지철교 붕괴 현장에서 철교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재판부에 설명하고 있다

사실 4대강사업과 같은 환경 문제는 현장을 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변호인단의 재판부를 향한 현장 검증의 요구는 참 적절한 것이었고, 그 현장검증을 치밀하게 준비한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공적인 현장 검증을 위해 사전에 행한 예행연습은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도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던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은 현장 검증이 있던 바로 전날 낙동강을 다시 찾아, 재판부와 함께 돌아볼 그 동선 그대로를 돌면서 어떻게 하면 재판부에게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면서 현장을 누빈 것입니다.
 
▲ 이정일 변호사와 환경단체 '에코채널 라디오인',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된 예행연습단이 현장 설명을 위해서 현장 검증 하루 전날 예행연습중이다. 이들의 치밀한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현장 검증을 마쳤고, 낙동강 사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결과가 오늘의 승리로 나타난 것일 테지요. 그 현장검증단의 일원으로 함께한 한사람으로 더욱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복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승리를 향한 짧은 여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새봄이 다가옵니다. 새봄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진실도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화려하게 만개할 것입니다.

봄이 와 언 땅이 녹고, 언 낙동강이 녹고, 그 위에 놓인 댐들이 녹으면, 이 사업의 실상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 상주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재퇴적 현상. 낙동강과 지천인 병성천의 합수부인 이곳에서 끊임없이 재퇴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그간 했던 준설사업이 헛준설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고, 자연의 복원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4대강 복원입니다. 낙동강에 놓인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강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는 것, 그것만이 더 이상의 재앙과 혈세탕진을 막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쁜 결과를 가져온, 낙동강 소송 현장검증의 주역들에게 오늘의 공을 돌리려 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으니,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 검증의 마지막 날, 재판장의 그 한마디가 오늘의 이 승리의 복선이 아니었을까 다시 생각하며 만면 가득 웃음을 머금어 봅니다.

▲ 현장검증 시 정부측에서 재판장에서 자신있게 보여준, 말하자면 4대강사업이 상징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곳인 경북 고령의 낙동강 둔치에 마련한 생태공원이다. 담소원(담소를 나누는 공원이란 뜻이란다)이란 이곳에 재판부를 데리고 온 이유를 재판장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에 왜 갔느냐는 물음을 남기기도 했다. 즉 보나 준설과 같이 이러한 생태공원 사업도 시급히 해야 할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란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 것이기도 하다.  

“(정부측 변호인단을 향해)그런데 그곳(‘담소원’이란 곳으로, 정부측 변호인단이 낙동강사업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안내한, 황화코스모스를 깔아둔 생태공원)엔 (도대체) 왜 갔지요?”

이런 생태공원사업이야말로 보 건설과 준설과 마찬가지로 재해예방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사업인 것이라 말씀인 것이고, 따라서 낙동강 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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