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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팀장, 권성동 노란봉투법 취재 ‘스토킹’ 비유에 “황당”

기자명 김예리 기자   입력 2022.10.09 18:08  수정 2022.10.09 18:27  

 

MBC 스트레이트팀 취재에 “왜곡편파 프로그램” 거부

노란봉투법 “황건적 보호법” 규정… 9일 8시30분 방송서 다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MBC의 취재를 스토킹에 비유하며 거부한 데에 MBC 스트레이트 팀장이 “노동자에게 모멸적 표현을 한 취지를 묻는 취재”라며 “이를 사회적 문제인 범죄 행위에 비교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전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MBC 스트레이트팀 소속 기자 3명이 카메라 2대를 대동해 저에게 들이닥쳤다”며 “해당 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입장을 밝혔고, 분명히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하듯이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 측에서 노란봉투법에 취재요청이 왔다. 해당 방송의 지난 행적을 보건대 저의 발언을 악의적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하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의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며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스트레이트는 출입 목적에 ‘과방위 국감 취재’라 허위기재(했다)”며 “국회사무처에 정식 문제 제기하겠다”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 9일 방송 예고편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 9일 방송 예고편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팀은 9일 8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방송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거액의 손배소를 당한 노동자의 삶, 경영계 입장과 해외 관련 법률 등을 취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사태부터 최근 대우조산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뒤 맞은 손배소에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모이면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법의 이름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돕는 성금을 담은 봉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민주노총 방탄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며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를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불렀다. 이에 MBC 스트레이트팀이 이같이 명명한 이유를 묻자 권 의원이 답변을 거부하며 해당 글을 올린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 9일 방송 예고편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 9일 방송 예고편 갈무리


허유신 MBC 스트레이트 팀장은 9일 통화에서 권 의원 주장에 “기자의 집요한 취재를 두고 스토킹으로,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와 비교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표현”이라며 “취재진은 회의실마저 들어간 적이 없고, 권 의원이 나오길 기다려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었다”고 했다.


허 팀장은 “(권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노동자들에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명명한 취지가 궁금했다.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라면 권 의원이 어떤 뜻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설명하면 끝나는 일인데 ‘너희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오늘 방송에서 관련 대목도 자세히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기재라는 주장에는 “과방위원(권 의원)을 만나러 갔지만 과방위라 쓰고 ‘원’자를 붙이지 않은 게 허위라 한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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