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
김웅 고발사주 불기소, 증거 버리고 진술 짜맞춘 정황들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10.20 17:44
[분석]
미래통합당 전달 고발장을 개인 조성은이 받은 것 처럼 왜곡
선대위 고발 논의 증거에도 검찰 "선거 영향 의도 없다" 결론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를 보면 사실관계 왜곡과 명백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 배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증거 대신 변명에 불과한 김 의원의 진술을 짜맞춰 사실상 ‘봐주기 결론’을 낸 것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 사실관계 왜곡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판단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김 의원이 고발사주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김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혼자 갖고 있었고, 고발장을 접수할 지에 대해 선거대책본부 내에서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씨 진술이다.
검찰은 또 “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고발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로 연결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조씨를 미래통합당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다.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과 분리된 제3자이거나 일반 당원의 지위가 아니었다. 조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최상위기구인 선거대책위의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선대위 부위원장은 총괄 공동선대위원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종합상황실과 법률지원본부 등이 각 본부가 포함된 선거대책총괄본부와, 선거대책특별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낸 것이다. 조씨가 미래통합당과 분리된 제3자이거나 일반 당원 지위였다면 김 의원이 굳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김 의원 역시도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다.
검찰이 제시한 조씨의 진술이 조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했던 진술의 맥락과 부합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조씨의 지위를 보면 조씨에게 고발장을 넘긴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선대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과 같은 행위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조씨에게 넘긴 것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05도 303 판결)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미래통합당 당원인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것을 미래통합당에 고발 요청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당원인 조씨에게 고발장을 넘겨줬다 한들 미래통합당에 고발사주한 게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 불기소 이유서는 이렇게 사실 관계를 왜곡하기 위해 당시 조씨의 엄연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아예 빼버리고 조씨가 수십만 당원의 한명에 불과한 것처럼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표기했다.
김 의원도 조씨에게 전달한 이유를 “조씨가 ‘n번방 TF팀장’을 맡아서”라고 진술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지위 대신 고발사주 고발장과 전혀 무관한 ‘n번방 TF’를 끌어들인 변명으로 해석된다.
2. 명백한 증거는 버리고 변명 진술 채택
검찰은 또 다른 법리 쟁점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버리고, 김 의원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명 진술만 내세웠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 등 특정한 목적이 없었고,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이번에도 조성은씨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을 가져왔다.
조씨가 “김 의원이 고발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촉한 사실이 없다” 거나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은 굳이 선거운동기간에 하지 않고 선거 마치고 모아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조씨의 이런 진술이 “애초부터 선거 관련 의도가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조씨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 전에 검찰에서 9시간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의 진술 자체가 왜곡됐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씨의 진술 자체가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라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인 것이다.
그런데 조씨의 부정확한 기억 대신 물증을 보면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라는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낸 직후인 2020년 4월 3일 오후 4시쯤 김 의원과 조씨간 통화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물증이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 김 의원 발언을 발췌해서 김 의원의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발언의 전후까지 포함된 맥락은 덮어버렸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보낸 뒤 조씨에게 전화를 하자, 조씨는 “중앙선대위 명의로 그냥 갈까요?(고발할까요?)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예 예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라고 중앙선대위 명의 고발에 수긍하는 맞장구를 친다. 이어 조씨가 “그러면 선대본부장님이랑 오늘 최종 상의를 하고”라고 말할 때도 중간과 끝에 “예, 예”라고 조씨의 의견에 동의한다.
조씨가 또 “그 다음에 이거(고발장)를 갖다가, 그 고발장을 할 때(고발할 때)”라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김 의원은 “예 예”라며 동의 표시를 했다. 조씨가 “(고발하기 위해)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예, 그렇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고발장을 접수시키는 방법과 분위기를 코치했다.
이 대화는 김 의원이 조씨 개인이 아닌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에 전달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보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김 의원은 단순히 동의를 표하는 추임새에 끝나지 않고, 자신이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자신이 빠져야하는 이유까지 설명했다.
특히 이어지는 김 의원의 발언을 보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더욱 드러난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급한데, 지금 이 불법, 그 어떤, 선거를 사회적 흉기라는 용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급한데’는 자신이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당시 총선 출마 여권 정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급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고발 명분과 관련, 조씨에게 ‘사회적 흉기’ 고발이라는 프레임까지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보내고 ‘방을 폭파하라’고 했던 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가 선거과정 및 결과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3. 김 의원 공모혐의 배제도 '사실상 한통속 공모자' 진술이 근거
김 의원은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위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발사주 공모 혐의’인데, 검찰은 김 의원 불기소 이유서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손 부장검사의 변명 또는 김 의원의 변명에 부합하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이다.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 모두 파일(고발장과 고발장 첨부자료)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성은도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손 부장검사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니,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전송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손 부장검사 휘하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실명 판결문과 관련 자료 등을 검색한 직후 또는 1시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자료들이 김 의원에게 수신됐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우연이 발생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또 조씨가 손 부장검사와 관련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은 아무런 관련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휘하 검사 두 명이 검색한 판결문과 자료를 건네받지 않았다”는 손 부장검사 진술과, “검색한 자료 파일이나 출력물을 손 부장검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휘하 검사 두명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근거를 댔다.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 당연히 ‘고발사주’ 자백이 되고, 공모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김 의원이나 손 부장검사 그리고 손 부장검사 휘하 검사들의 부인하는 변명이 서로 부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이상 조사는 하지 않고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근거로 썼다.
김 의원 불기소 이유를 보면,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라기 보다는 덮어주기 수사였다. 재판을 통한 실체 규명의 기회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뉴스버스 10월 1일 보도 <디지털 증거는 '고발사주'…검찰은 김웅 '입 핑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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