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불명예 해결사(?)

기자명 이진동 기자   입력 2022.10.15 09:45  

 

[분석과 의견]

尹 징계취소소송 이긴 법무부 대리인 해임시킨 배경은?

박은정 재수사·채널A사건 제보자 구속이 갖는 속뜻은?

박은정은 한동훈 감찰·채널A사건 제보자는 韓 감찰 발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동 법무부 차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함께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동 법무부 차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함께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극복하고 싶어하는 불명예는 검찰총장시절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020년 채널A사건 당시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감찰‧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주요사건 판사동향(사찰)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로 정직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에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면서 ‘징계 정당성’을 밝혔다. 재판에선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징계권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징계처분취소소송 대상도 법무부장관이다. 윤 대통령 당선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동훈 장관이 1심에서 승소한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소송을 마무리지을 피고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이 되자 ‘이해충돌’시비를 예상한 듯 “윤 대통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엄연히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의 말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피고가 진행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않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의 간여없이 전적으로 대리인 책임하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정말 한 장관의 이해와 독립해서 재판업무가 진행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을 검토해야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한 바가 없다. 되려 한 장관은 ‘특별대리인’ 선임의견을 냈던 법무부의 대리인을 "협의되지 않은 의견서를 냈다"며 해임했다.  


윤 대통령 징계혐의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이므로 한 장관 자체가 이 소송 사건의 발단과 연루돼 있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승소를 유지해야 하나, 한동훈 개인은 이기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 장관은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이 소송 업무를 관장한다”고 비켜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 차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과거 성남지청 시절 ‘카풀 멤버’였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4차장)에 발탁됐으며, 대통령 취임 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누가 보더라도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깊고, 임명권자이기도 한 윤 대통령의 이해에 반해 소송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현 법제처장)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에게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현 법제처장)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들에게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1. 윤 대통령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 승소 변호인 해임 함의 


한 장관은 1심에서 법무부를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를 해임시켰다. 해촉 통보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아닌 이노공 차관이 대신했다. 한 장관이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할 의도였는지 모르겠으나,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차관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1심 승소 변호사 2명을 해임하면서 ‘이해충돌’ 사유와 협의되지 않은 의견서 제출을 각각 사유로 제시했다. 해임된 한 명인 이옥형 변호사는 정부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선임 당시 이 실장은 정부 소송 업무와 무관한 인권국장이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이 실장도 한 장관 취임후 법무부 내에서 ‘보고 패싱’ 등을 당하다 지난 8월 축출당하 듯 사표를 냈다.


다른 한 명인 위대훈 변호사는 지난 6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직후 해임됐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소송 수행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니, 재판 과정과 결론의 정당성을 위해 독립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위 변호사 측은 한 장관 취임 전 법무부 소송 담당직원들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협의되지 않은 의견서'라고 주장했다.


1심을 승소로 이끈 두 변호사가 해임된 뒤 ‘정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이사장 임명과 예산 배정 등도 법무부장관 손에 달렸다. 소속 변호사가 사실상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이해와 상반되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구조다.  


2. 윤석열·한동훈 감찰 담당 박은정 검사 수사 함의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감찰 절차가 위법했다”며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1심에서 “감찰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검사에 대한 재수사도 한 장관 취임 이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채널A사건 당시의 한 장관 수사자료 일부를 제공한 일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7개월 수사 끝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다. 무혐의 처분은 2021년 7월이고 재기수사명령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취임 뒤인 올해 6월이다. 당초 무혐의 처분 시점부터 1년 가까이 지나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관련 기사)


원처분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한 내역들은 다 파악됐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명분으로 노부모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취소소송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 절차 위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감찰 절차를 트집 잡을 뭐라도 찾아낸다면 윤 대통령의 2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물밑 배경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3. 채널A사건 제보자 구속 함의 


윤 대통령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는 채널A사건 때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다. 채널A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채널A기자가 한동훈 장관과 손잡고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다.


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한 검사장은 채널A사건 제보자 지모씨를 매개로 최강욱 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정치인 일부와 MBC기자, 뉴스타파 기자 등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권언유착 사건’ 이라는 프레임을 언론에 흘렸다. 당시 MBC가 보도한 채널A사건(검언유착 의혹) 직후, 윤석열 검찰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에 고발사주한 고발장의 고발 취지도 ‘권언유착’ 프레임이었다.


고발사주 고발장을 보면, 권언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 MBC에 채널A사건을 제보한 지씨다. 한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간 대화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되자 입장문을 내서 “채널A사건에서 제보자 지OO 과 MBC 장OO기자가 채널A기자를 유인해 저를 엮어보려 공작했던 수법 그대로”라며 “권력과 양아치가 유착한 ‘권양유착’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채널A사건과 제보자 지씨에 대한 한 장관의 시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씨는 최근 동남아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려다 붙잡혀 구속됐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는 불구속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만든 전담검거팀이 붙잡았다고 한다. 


지씨는 MBC제보를 위해 2020년 3월 채널A기자들을 만났을 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에 대한 얘기를 흘렸다. 검찰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며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씨를 구속했다.  


표면상으로 보면 지씨 구속은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지만, 검찰이 정작 캐내고 싶어하는 대목은 채널A사건 제보과정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고발장까지 전달해 ‘고발사주’한 점이나, 고발사주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로 적시돼 있던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 여사 측의 지씨에 대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지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초 한 장관 측이 주장했던 ‘권언유착’의 단서라도 행여 잡아낸다면, 당시 한 장관이 억울한 감찰과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은 누명 쓴 한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논리의 명분을 크게 약화시킬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윤 전 세무서장 명예훼손 혐의라는데, 지씨가 흘린 얘기는 언론에 보도된 바 없어 정작 당사자인 윤 전 세무서장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고발 과정에 검찰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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