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결정 나와도…또 임명 보류?
입력 2025.02.01 18:42 수정 2025.02.01 19:40 황예린 기자 JTBC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이틀 뒤에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모레(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를 판단합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올린 세 명의 후보자 중 두 명만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12월 31일) :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2024년 12월 31일)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3일 나오는 겁니다.
 
관건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이 임명을 곧바로 할지 여부입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려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 최 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JTBC에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미리 방침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졌을 때만 임명할 수 있다는 최 대행의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야 합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곧바로 임명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회의원 동의를 얻고 쟁의를 신청을 했어야지 국회의장의 단독적인 쟁의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일치 각하가 내려진 선례 판결이 있습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들며 재판관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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