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3rufzvy2 (인터뷰 전문)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고발 이유는 “헌법 정면 무시” 
‘최상목 10만 국민 고발 운동’ 진행 상황… 5만 명 서명 육박. 
헌법학자 입장에서 본 ‘尹 구속취소’와 헌재 탄핵심판 관련성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선고 13일 결론… ‘尹 파면’ 선고일은? 
▷김정환 / 변호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3/1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44:45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인사 알박기를 계속 하고 있다, 방금. 그래서 알박기 인사 금지법 추진한다는 민주당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런 인사 알박기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한 김정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리고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봉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전화통화만 하다가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봉 : 감사합니다.
 
▶김어준 :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웃음) 우선 최상목 대행을 왜 고발하셨습니까?
 
▷김정환 :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그 임명,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어준 : 마은혁.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김정환 : 네,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김어준 : 위헌 판정 났잖아요.
 
▷김정환 : 네. 대한민국 헌정사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어준 : 공무원인데.
 
▷김정환 : 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입법 같은 경우는 입법 재량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된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이번 권한쟁의 2025헌라1 결정은 명백하고 일의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임명할 의무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그 임명을 좀 더 강제하기 위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김어준 : 자, 헌법학자 우리 임지봉 교수님. 이 공무원이 위헌 판정이 났는데 위헌 판정에 즉시 따르지 않는 거는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역사상.
 
◉임지봉 : 처음 있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이, 이제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 111조 3항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돼있고. 즉,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을 안 했고, 그거를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가지고 또 헌재가 이제 임명장을 안 주는 부작위에 대해서 그게 위헌이다, 인용 결정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의해서 그러면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교부 안 한 게 위헌·위법하니까 교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
 
▶김어준 :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임지봉 :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에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지 않지 않느냐.
 
▶김어준 : (웃음)
 
◉임지봉 :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변명을 할 때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지체 없이, 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기간 끌다가 임명할 수 있으면 법에 분명히 뭐 며칠 내로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의, 입법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김어준 : 법에 뜸을 들여도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김정환 : 네, 그럼요. 지금 의무는 발생을 했고 이미 직무유기죄는 성립을 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아주 징글징글해요, 진짜. 이 내란의 공범들이라고 봐야죠.
 
▷김정환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공무원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큰 난리 끝에 위헌 판정이 났는데 아, 나는 안 해요. 다른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견이 반대예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왜 있어. 자기들이, 헌법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이면.
 
▷김정환 : 대한민국 헌법 해석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심사숙고 한다는 거는 지금 불복하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헌법을 그냥 개똥으로 알아요, 그냥.
 
▷김정환 :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곧 있을 탄핵심판 결과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어떤 선행적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고발을 하면 법정 최고형은 얼마입니까?
 
▷김정환 : 법정 최고형은 1년이 나오는데요.
 
▶김어준 : 1년.
 
▷김정환 : 그 지금 현재 다른 이제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경합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나올 수 있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이야, 이거는 윤석열 그 계엄 이후에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헌법을 이렇게 대놓고. 이것도 진짜 처음 보네요.
 
◉임지봉 :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방송 청취하시는 국민들 진짜 초유의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김어준 :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임지봉 :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될 게 현직 대통령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도 사실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헌법 84조가 예외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딱 그것만 예외인데.
 
◉임지봉 : 그런데 유독 내란죄,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죄의 혐의로 지금 수사도 받고 또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도 되고.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속도 되고. 이 현직 대통령이 수사 받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게 초유의 일이잖아요.
 
▶김어준 : 초유의 일이죠.
 
◉임지봉 : 그 초유의 일, 이 시작점이 어디인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게 시작점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많은 분들이 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게 그게 시작점인 것처럼, 초유의 일 시작점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김어준 : 극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임지봉 : 시작점은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거예요.
 
▶김어준 : 범한 거죠. 딱 그것만 우리가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딱 그거로 지금 간 거예요. 갔는데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지봉 : 그러니까 초유의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임지봉 : 또 예상치도 못 한 전례가 없는,
 
▶김어준 :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 (웃음)
 
◉임지봉 : 또 돌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런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헌재 결정이 지금 선고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헌재만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김정환 :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헌재의 선고만이 모든 걸 결정, 그러니까 정리정돈 할 수 있죠, 싹. 그런데 지금쯤은 선고일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고일을. 지금 선고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일 것이다, 다음 주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 네. 그런데 이번 목요일날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목요일날 하겠다고 어제 화요일날 헌재가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를 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김어준 :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임지봉 : 그렇게 우려하시는,
 
▶김어준 : 왜냐하면 연속으로 중요한 선고는 하지 않는다, 관례상 뭐 그렇게 알려져서.
 
◉임지봉 : 아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관례상.
 
▶김어준 : 관례상.
 
◉임지봉 : 관례대로 된 게 있나요? 지금?
 
▶김어준 : (웃음)
 
▷김정환 : 그리고 탄핵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심판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몰아서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지봉 : 아니, 탄핵심판만 봐도 보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2건이나 있었어요, 앞에도.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법에 의해서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정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례를 깨고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은 3차 공개변론부터. 그것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김어준 : 네. 그러니까 전례가 어땠다는 것으로 이 심판, 선고가 언제 될지를 예단할 수는 없고, 예단할 수는 없다.
 
◉임지봉 : 저는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고일자를 평의를 통해서 대충은 정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지금, 지금쯤이면 사실 결론 났지 않았을까요?
 
◉임지봉 : 윤곽은 다 있습니다. 결정문에 이제 윤곽은 다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문구를 다듬고 있을 거예요.
 
▶김어준 : 문구.
 
◉임지봉 : 문구 정도 다듬고 있는 거고, 그러고 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선고일자로 잡고 있는 게 금요일이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요일날 왜 다른 탄핵사건 선고한다고 하느냐. 헌법재판소도 열심히 일했다. 우리도 놀지 않았다.
 
▶김어준 : (웃음)
 
◉임지봉 : 그래서 사안이 단순하고 또 감사원장이나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미리 일찍이 됐어요. 그리고 공개변론도 이미 끝난 지가 꽤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털고 가자, 라는 입장인 거고. 또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는요. 저는 관례대로 2~3일 전에 미리 선고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헌법재판소 선고에 쏠려 있고.
 
▶김어준 : 양쪽 모두.
 
◉임지봉 : 윤 대통령 지지자분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수위가 날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2~3일 전에 하는 것보다 바로 하루 전에 해가지고.
 
▶김어준 : 바로 하루 전에.
 
◉임지봉 : 네.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금요일 선고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 제일 높다.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 이유로 금요일에 안 되면 그다음 가장 높은 확률이 월요일 아닙니까?
 
◉임지봉 : 그다음 주 월요일.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또 화요일.
 
▶김어준 : 월, 화.
 
▷김정환 :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어제 예외적으로 마치 선고기일이 선고기일 송달과 관련해가지고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런 뉘앙스의 브리핑이 있어가지고,
 
▶김어준 : 브리핑 그것도 있었어요. 혹시 안 받으려고 하는 건가? 통지를?
 
▷김정환 :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수령 거절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헌법재판은 또 형사재판과 달라가지고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어떤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어준 :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설명을 잠깐. 헌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당사자한테 선고기일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변호인이 그걸 받았다고 확인이 되면 선고를 공고한다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윤석열 쪽에서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거 못 받았다고 하고 계속 미루는 거 아닌가, 시간을. 이 걱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김정환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어준 : 온갖 걱정을 다 해요, 지금.
 
▷김정환 : 기일이 지금 자꾸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5:3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헌법 어떤 이론적으로 사실은 그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결정문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김어준 : 쉽지 않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김정환 : 불가능하죠.
 
▶김어준 : 불가능하다.
 
▷김정환 :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별개의 의견이 등장을 하는데.
 
▶김어준 : 소수의 의견.
 
▷김정환 :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가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지어 그런 재판관마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 가치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꼭 넣고 싶으셨나 봐요. 재판관마다 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를 별개의 의견으로 작성을 해서 넣게 되거든요.
 
▶김어준 :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김정환 :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김어준 : 하고 싶은데.
 
▷김정환 : 그러기에는 사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김어준 : 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임지봉 : 네. 저도 별개의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별개의 의견이 이제 탄핵사유 없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탄핵사유는 있는데.
 
▶김어준 : 있는데.
 
◉임지봉 : 그 탄핵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약간 다수 의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결론은 같은데 이유가 조금 다른 거를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별개의 의견을 적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별개 의견을 낼 그런 재판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환 : 대표적으로 지금 탄핵사유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는 사실 탄핵사유의 O, X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곁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별개의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사실관계는 다 확인됐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관계는 아마 기일마다 정리해서 매일 평의를 했다니까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이걸 그래서 이게 탄핵사유가 되느냐 이 정도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헌재에서 보면 사소한 것도 다 만장일치로 진행한다, 라고 자기들이 계속 여러 차례 밝히던데. 이것도 이거야말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임지봉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다른 탄핵 대상자들은 다 임명직이에요, 국무총리라든지.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65조 1항은 그냥 대통령이 직무행위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돼 있지만 중대하게 위배하여야 한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부터 중요한 판례의 기준으로.
 
▶김어준 : 그냥 위반은 안 되고 중대하게.
 
◉임지봉 : 세워서 지금 그걸 적용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대하게 판단기준 2개를 또 판례를 통해서 헌재가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그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한 경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위헌 위법 행위는 했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다 의견을 일치할 거예요. 그런데 별개의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이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 이 부분도 저는 의견 일치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임지봉 : 대통령이 아니,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적법한 영장집행을 거부한 데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까?
 
▶김어준 : 없죠.
 
◉임지봉 : 없죠?
 
▶김어준 : 네.
 
◉임지봉 : 그리고 법원이 계속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영장발부 한 거를 상급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까지 했는데도 계속 그걸 문제 삼아서 법원을 흔들어서 결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임지봉 : 그런 대통령을 보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것. 이거는 충족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신임의 배신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약간 별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김어준 : 아, 그거는 보수 재판관 입장에서는 야당이 하도 저렇게 하니까 이런 데에 심정적으로 쏠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임지봉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뭐 30% 후반 정도는 이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국민의 신임 부분을 배신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별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성 판단의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아,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임지봉 :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되는 겁니다. 인용 결정이 나는데 이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정도의 별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지. 헌재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8:0으로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김정환 :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탄핵과 관련된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문제에서 답안지에 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전 국민이 형사소송법하고 헌법을 지금 변호사 시험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어준 : (웃음) 맞아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구속 기간에. 이런 거 우리 평상시에 볼 일이 없는 거거든요.
 
▷김정환 : 네. 그러니까요.
 
▶김어준 : 일자로 계산해야 된다.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산입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걸 다 했더만요, 지귀연 판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김정환 : 말도 안 되죠.
 
◉임지봉 : 아니, 그러면서 그 구속 취소 결정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그럼 다른 피고인들한테는 왜 피고인의 이익으로 안 해줬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왜 70년 만에.
 
◉임지봉 : 하필.
 
▶김어준 : 하필 70년 만에.
 
◉임지봉 : 이 중요한 사건에는 윤 대통령한테만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주나요?
 
▶김어준 : 그러고 나서 검찰이 지침을 내리잖아요. 원래대로 해라, 다른 사람은.
 
◉임지봉 : 그러니까요.
 
▷김정환 :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진짜. 그래서 탈옥시켰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지봉 : 탈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김어준 : 자, 변론 재개 요청을 할 거라는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윤석열 쪽에서 석방되고 나서 내가 지금 인신이 구속돼가지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못했다, 뭐 이런 이유로. 그런데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김정환 :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는 거를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이제 변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말 적절치 않은 음모론까지 제시하면서 그런 어떤 뭐 나와서 진술하는 것들을 다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김어준 : 근데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좋은 전략,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좋은 전략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전망했는데 이걸 안 했어요. 이거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임지봉 :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신청을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하면 이제 또 재판관 평의를 열어가지고 그걸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재판관이 있을까.
 
▶김어준 : 어차피 안 될 일이어서.
 
◉임지봉 : 어차피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 구속에도 이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다시 그걸 심리해야 된다. 변론 재개를 통해서. 그리고 결론은 기각이나 각하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사재판하고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따지고 그래서 징역 얼마, 무기, 사형 이렇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거고,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형된 징계 절차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지,
 
▶김어준 : 말지.
 
◉임지봉 :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 형사재판의 결론이 탄핵 심판에 바로 연결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러면 1심 법원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구속 취소가 무죄 결정이냐고요.
 
▶김어준 : 아니죠.
 
◉임지봉 :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기 전에.
 
▶김어준 : 9시 45분, 그러니까,
 
◉임지봉 :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소하고 가자, 라는 의미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구속 취소를 하니까 사실은 검찰에게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그 즉시항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그 구속 취소문입니다. 제가 읽기에는.
 
▶김어준 : 그렇죠. 취소문 자체를 보면. 취소문 자체를 보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라. 이런 건데 검찰이.
 
◉임지봉 :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도 근거도 약하고 뭐 비판받을 지점이 많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법원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가지고 뒤통수 맞는 꼴이에요.
 
▷김정환 : 그렇죠. 지금 사실은 즉시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김어준 : 모르죠, 우리는.
 
▷김정환 : 과거에 있었던 구속 집행정지,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구속돼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김어준 : 그렇죠.
 
▷김정환 : 나 지금 내일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김어준 : 잠시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김정환 : 그걸 잠시 풀어주는, 그것 때문에 그 위헌과 관련된 문제. 법원에서 잠깐 갔다 오라는 거를 즉시항고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문제인데.
 
▶김어준 : 아니, 장례식에 가라고 풀어줬는데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김정환 : 그러니까. 네.
 
◉임지봉 : 아,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그 구속 뭡니까, 구속 집행정리의 효력이 정지되니까 7일 내로 장례 끝나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정환 : 그렇다고 뭐 8일장, 9일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검찰이 그걸 자꾸 항고하고 하니까 법원이 이건 위헌이다, 하고 묶어둔 거고.
 
▷김정환 : 네. 전혀 다른 제도예요.
 
▶김어준 : 그게 아니라 취소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김정환 : 취소는 구속 사유의 소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완전히 풀어주는 건데.
 
▷김정환 : 이번에 심지어 법원의 결정에는 그 구속 소멸 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자. 즉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라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즉시항고를 지금 포기한 건 검찰이 방임하고, 책임 방기예요, 이거.
 
▶김어준 : 그렇죠. 검찰이 더 잘못했죠.
 
▷김정환 : 네네.
 
◉임지봉 :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도인 구속 집행정지,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제 구속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거가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전혀 다른, 구속 취소의 즉시항고도 위헌일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그래서 위헌 받을까 봐 즉시항고 안 한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김어준 :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모르니까요.
 
▷김정환 : 차이를 모르니까요.
 
▶김어준 : 사기 치고.
 
▷김정환 : 마치 어? 뭐 정말 위헌 결정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김어준 : 사기 친 거예요, 사기.
 
◉임지봉 : 아니,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사기 친 거죠.
 
◉임지봉 : 그리고 법률에 있으면 모든 법률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한 규범이기 때문에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그거는 합헌인 겁니다. 합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헌으로 추정되는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위헌일 거 같아서 그 제도를 사용을 안 한다?
 
▶김어준 : 지가 헌재 기관도 하는 거예요, 또.
 
▷김정환 : 검찰에서 위헌일 거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봐 가지고.
 
▶김어준 : (웃음) 위헌일 거 같아서 우리는 안 하려고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김정환 : 네. 위헌이라는 결정은 헌재에서 하는 거지 검찰이 위헌일 거 같다는 거는 또 어떤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뒤죽박죽이고 어떻게든 윤석열 풀어주려고 검찰총장이 빤스 벗은 거 아닙니까?
 
▷김정환 : 사실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김어준 :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렇게 험한 표현을 써가지고. (웃음)
 
◉임지봉 : 아닙니다.
 
▷김정환 : 형사 피고인이 가장 뭔가 불안하고 어떤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를 진짜 억울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거 자체가 이건 법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인식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김어준 : 변호사님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김정환 : 네.
 
▶김어준 : 그냥 빤스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웃음)
 
▷김정환 : (웃음)
 
▶김어준 : 짧게, 짧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거 같은데 임지봉 교수님 저희가 모시려고 해도 아침에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전화만 연결했는데 이 탄핵 심판 되기 전에 아침에라도 한두 번 더 나오세요. (웃음)
 
◉임지봉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헌법 학자이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여전히 가장 유력하고 그게 아니라면 월, 화 사이에 결론이 날 것이다, 다음 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임지봉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세 번 안에는 결론이 난다.
 
◉임지봉 : 네. 뭐 세 번이나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은 뭐,
 
▶김어준 : 결론이 난다.
 
◉임지봉 :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지금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단계일 것이다.
 
◉임지봉 : 아니, 별개 의견.
 
▶김어준 : 아, 별개 의견. 참.
 
▷김정환 :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한 게 계속 틀렸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할 거다. 고위공직자 그렇게 오래한 사람이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김어준 :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틀려봤으니까.
 
▷김정환 :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측을 해서 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김어준 : (웃음) 다음 주 월요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 네.
 
◉임지봉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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