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후보 찬반표시 사건' 알고도 묵혔다
민변 등 고발 · 고소하자 뒤늦게 수사착수…"선거개입 수사 회피 의도"
2013-05-02 06:00 | CBS 정영철 박초롱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비판글 반대표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원 정치 · 선거 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후폭풍을 우려해 경찰처럼 정치개입으로만 한정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 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의 아이디(ID) 16개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 66개를 발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런 ID를 국정원 직원이나 보조요원(일반인)이 썼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파장이 클수밖에 없는 선거개입을 제외한 결론이었고, 야당 등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늦어도 지난달 18일 경찰이 송치할때 검찰도 충분히 인지했을텐데 2주일 가까이 검찰이 묵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변에서 ID 7개를 추가한 73개의 ID를 이용해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활동을 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고소하자 뒤늦게 1일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 3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는 검찰이 국정원 정치 ·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특히, 경찰이 넘긴 자료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의 조회수를 낮추기 위해 국정원 직원 등이 해당글에 반대의견을 클릭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변에서 밝힌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라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경찰이 앞서 파악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선거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사범위를 좁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선거개입으로 불거질 경우 정권초기 여론이 크게 흔들릴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방한 글을 검찰이 보지 않으려 한 것"이라며 "이런 글은 개수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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