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보조요원 월 100만원 지급
국정원장 등 선거개입 부인, 결정적 증거 없다면 ‘국정원 내부문제’로 종결.
'원세훈 개인비리’ ‘이명박 비자금 비리' 터트릴 가능성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기사입력: 2013/05/02 [00:47]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4개월 이상 시간을 끌다가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1명에 대해서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윗선’까지 폭넓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원세훈 소환 때 맞춰 “수백명 댓글 요원 더 있다”
지난 25일에는 민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27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원 전 원장 소환조사와 때를 맞춘 듯 새로운 사실이 언론에 의해 전해졌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데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 인원 수백명에 대한 확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확보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과 네이버는 수차례에 걸쳐 검찰이 제시한 정보를 토대로 이들 수백명에 대한 신원뿐 아니라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용이 담긴 로그 분석 기록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국정원이 동원한 민간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민간인이 고용돼 활동해 왔다는 주장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과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상태다. 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민간인 댓글 보조요원 월 100만원 받아”
<한국일보>는 ‘민간인 댓글 요원’에 대해 자세한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현직 직원인 에이전트(Agent)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PA(보조요원/Primary Agent)가 있다고 주장했다.
PA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국정원 에이전트로부터 보통 월 100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전트 한명에 복수의 PA가 배정돼 활동한다. 에이전트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PA는 지시 받은 대로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민간인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문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민간인을 PA로 고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111콜센터’를 지목했다. 종북활동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사이트를 신고한 일반인을 국정원으로 초청해 강의를 진행한 뒤 이들을 PA로 활용했다는 얘기다.
모두 선거개입 부인, 결정적 증거 없다면 ‘국정원 내부문제’로 귀결
국정원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그 수준을 5가지 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 하급직원 몇 명 처벌로 끝내는 ‘꼬리자르기’
▲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의 몸통으로 사법처리하는 정도
▲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비리 혐의까지 묻는 수준
▲ 원 전 원장 비리와 MB를 연계하는 전 정권 단죄
▲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부정선거 게이트’로 사건 확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 하급직원 몇 명 처벌로 끝내는 ‘꼬리자르기’는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다. 검찰의 칼이 어디까지 겨냥하고 있는 걸까. 어떤 증거와 증언이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다분히 정치적이란 점을 염두해 두고 봐야 한다. ‘정치적 판단’이 웬만한 물증과 증언보다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사는 이미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의 몸통으로 사법처리하는 정도에 접어들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나중에 열거하고 마지막 단계를 먼저 하겠다. ▲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부정선거 게이트’로 사건 확대로 가려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나 충분한 증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 의혹 사건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만다.
검찰이 직접 증거 찾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 ▲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부정선거 게이트’로 사건 확대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명 뿐 아니라 민 전 심리정보국장, 이 전 3차장, 원 전 원장 등 모두가 댓글과 게시글 활동이 종북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진술을 바꿔 선거에 개입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원 전 원장이 대선과 관련해 뭔가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 개입 정황이 다분한데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혐의만 적용할 경우 여론의 비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비리 혐의까지 묻는 수준과 ▲ 원 전 원장 비리와 MB를 연계하는 전 정권 단죄 카드다. 국기를 흔든 부정선거인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덮으려 하느냐는 국민적 공분이 일 경우, 이를 희석하기 위해 ‘원세훈 개인비리’나 ‘MB의 비자금 비리’ 등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가슴 '먹먹' 그래도 희망을...정의의 기도가 필요하다
선거법위반으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클 것이다 12.19대선이 부정선거가 되는 셈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위반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꺼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치편향과 권력지향이 강한 게 대한민국 검찰의 특징 아닌가.
권력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해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장 어떻게 맞설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글 몇자 끄적거리는 것 말고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도 없다. 검찰 수사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정도에서 끝날 게 거반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하다.
선거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검찰이 어떻게 행동할까. 정의의 구현을 위해 현 정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칼을 대는 용기를 발휘할까, 아니면 ‘정치검찰’의 습성대로 권력의 힘에 기대 진실을 묻어 버리려 할까?
확률이 매우 낮겠지만 그래도 전자에 희망을 걸어보련다. 실낱같은 희망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힘을 보탠다면 기적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 아닌가. 정의의 기도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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