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법’ 1호 탄생  
2013-05-01 오후 1:08:08 게재 

지방공기업 신규투자때 지방의회 의결 거쳐야

전시행정과 예산낭비 전형으로 꼽히는 '세빛둥둥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1호가 탄생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점이다. 지방공사의 출자와 투자가 보다 신중해질 수 있는 방안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서울시 골칫거리 중 하나인 '세빛둥둥섬' 재발방지를 위해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4개 법안 중 하나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시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여러 특혜를 줬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당시 서울시는 총사업비 1390억원이 들어가는 세빛둥둥섬이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됐다고 했지만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 대출보증을 서 총 367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사의 출자나 신규 투자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의회 심사권을 강화했다"며 "지방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지방공기업법과 함께 '세빛둥둥섬' 재발방지 일환으로 발의된 나머지 3개 법안도 조속히 논의·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과 함께 단체장 임기 중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중단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지자체나 주민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과 의회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 후 이해관계인 청문 요구 등 내용이 담겨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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