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35861

4대강 친수구역개발 줄어들 듯
국토부, 국가하천 규제지역 세분화해 난개발 방지
기사입력 2013.06.04 17:19:05 | 최종수정 2013.06.04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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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친수구역 개발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 구역에 대해 용도지구를 세분화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후 4대강 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사업 실효성을 재검증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포스트 4대강`으로 일컬어지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도 깐깐한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한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와 섬진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에 대해 현재 보전ㆍ복원ㆍ친수 등 3개 지구로 나뉜 규제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 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말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4대강 사업 후 새로 조성ㆍ확보된 하천 공간을 수상관광이나 태양광전지 등 지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보전ㆍ복원ㆍ친수 등 3개 지구로 나뉜 하천지구가 너무 단순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구별로 가능한 시설 유형이나 적용 범위를 기존 하천기본계획에 제대로 예시하지 않아 지자체 재량으로 숙박시설이나 관광ㆍ주거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심에서 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공업 등을 구분해 용도별로 특정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하천 주변 지구지정 기준을 재수립해 계획적 개발과 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계획은 4대강 친수구역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2011년 4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지난해 7월 부산 낙동강 유역에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개발을 발표하는 등 그간 4대강 유역 개발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현재 부산 외에도 구리시,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에서 지자체 주도로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밀어주겠다고 해서 지자체들이 나선 사업인데 갑작스레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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