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4대강사업 책임자들의 적반하장
2013-07-17 오후 1:17:33 게재

#1 2009년 2월9일 대통령실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제시했다.

#2 2009년 2월16일 국토부내 4대강 기획단은 준설 및 보설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기획단안 만으로도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며 '대운하안과 기획단안을 비교하면 4대강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3 2009년 4월8일 국토부내 4대강 기획단은 대통령에게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이 국토부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의 일부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추진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의 원인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석고대죄를 하며 용서를 빌기는커녕,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을 옹호했던 새누리당 인사들이 나서고 있다. 감사원이 3번 감사를 했는데 모두 결과가 다르다며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했다는 게 반발의 요지다. 특히 첫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간 2011년 1월, 2013년 1월과 7월 총 3번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 감사는 감사목적에서 밝혔듯이 '사업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부실요인을 제거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혹자는 감사원이 4대강사업 도중에 대운하 사업임을 밝혀내 이를 중단시켰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행정부에 소속된 감사원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감사를 통해 중지시킨 사례는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역할은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의 감사와 공무원 직무감찰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주요공약사업을 중간에 점검해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부 정책을 감사를 통해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문제는 감사원이 4대강사업 초기에 사업을 왜 중단시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용서를 빌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국토부는 대운하와 4대강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책팀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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