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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광주호 둑높이기 강력 제동
“식영정·천연기념물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침수 우려”
“공사강행 땐 고발할 것” 작년 이어 불허 통보 … 중단 위기
2013년 08월 07일(수) 00:00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에 대해 “강행 시 고발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선 긋기를 하고 있는 새 정부 방침과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신청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식영정·충효동 왕버들)’에 대해 최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불허’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같은 사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불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에 따라 만수위가 1.1m 가량 높아지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식영정(명승 제57호)과 왕버들나무(천연기념물 제539호)를 포함한 반경 500m에 지정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이다.

둑 높이기 공사로 총 저수량이 기존 1736만㎥에서 2325만㎥로 늘어나면 홍수 예방 및 연간 556만㎥ 가량의 생태유지수 공급이 가능하게 돼 인근 지역 환경 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문화재청측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둑 높이기 사업으로 만수위가 높아지면 식영정을 지나는 지방도 887호선 일부 구간 침수 우려가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도로를 넓히게 되면 식영정 주변 자연 경관 훼손, 왕버들나무 침수·유실 등도 불가피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기존 25.5m인 둑을 27.1m로 1.6m 올리는 사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주민들도 둑 높이기 사업으로 가사·시가 문학권 내 경관·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다. 

문화재청은 한발 더 나아가 “만일 농어촌공사가 둑 높이기 사업을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고려하면 아예 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사업 추진 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두 부처간 갈등으로 지난해 착공한 둑 높이기 사업은 제방 덧씌우기 공사만 진행되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농어촌공사가 둑 높이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던 환벽당 인근 ‘충효교’ 확장(길이 30m→51.2m)공사와 인근 공원·주차장 건설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둑 높이기 사업은 물그릇을 키우는 것으로 수문 개방 등을 통해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면서 “문화재청과의 이견을 조율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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