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명박 등 4대강 관련 법적 대응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녹조현상·역행침식 등 문제점 발견
"녹조현상, 보 수문 개방해 수질 개선해야" 주장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입력 2013.08.19 17:48:06 | 최종수정 2013.08.19 17:48:06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현장조사-낙동강, 남한강'을 주제로 그동안 조사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 목적이 있으면서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두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은 "보 건설은 홍수예방 사업이 아니라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라며 "오히려 설치된 보 인근에서 홍수위가 상승해 범람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에 따르면 남한강은 법정 여유고(하천의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여분 제방높이)가 부족한 구간은 전체 114㎞ 중에서 1.8%인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보 건설이 홍수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
이들은 4대강조사위원회의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국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9일 낙동강과 내성천(영주댐), 한강 일대에서 녹조현상과 재퇴적, 지류의 역행침식,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 훼손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함안보 칠서취수장 녹조현상 ▲합천창녕보 정수성 어종(수심이 깊고 오염이 강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어종) 변화 ▲달성보 측방침식 ▲강정고령보 버드나무 군락 집단 고사 ▲칠곡보 수문 누수 ▲내성천 모래 유실 ▲여주군 일대 저수지 및 교량 붕괴 등이 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녹조현상과 관련해 "조류번무의 조건인 수온, 일사량, 인농도 중 일사량은 자연현상이지만 수중 인농도 조절, 체류시간 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4대강 사업에서 체류시간을 늘리는 보를 낙동강에 8개나 건설해 낙동강 본류 전 구간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날씨가 유지되면 9월 말까지는 녹조현상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원인을 밝히지 못했던 물고기 떼죽음이 보 상류구간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돼 퇴적층 위 용존산소를 모니터링하고 수문을 개방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4대강에 적용되고 있는 수질예보제는 기존 조류경보제에 비해 매우 느슨해 4대강 보에서도 조류경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적 처방으로 16개 보의 수문을 개방해 강을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16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원회)를 찬성·반대 전문가를 제외한 중립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2조원이 불과 2년 만에 쓰이고 수많은 편법과 불법,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분야인데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학자나 지식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한 분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평가위원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과거의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도 함께 져야 한다"며 "조사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앞으로 조사평가위원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여야는 4대강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미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정신에 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27~29일 영산강과 금강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운영 중인 4대강과 관련한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받은 제보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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