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공사 시작 후 소송·배상비용 584.0% 증가
761건의 소송 중 180건 승소, 승소율 25.1% 불과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08시48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아시아뉴스통신DB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소송·배상비용으로 모두 307억87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현재까지 수공은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 29억874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배상금액만 278억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지난해 162건(21.3%) 지난달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총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불과했다.

 소송·배상비용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01억7474만원, 2010년 61억4692만원, 2011년 46억8,12만원, 지난해 94억9297만원을 사용해 1년새 1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현재까지 2억9195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용은 14억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09년에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7474만원으로 584.0% 증가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송을 남발하는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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