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4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천관율·김연희 기자 호수 638 승인 2019.12.10 11:44
공개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에, 특정 언론사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는 문건은 모두 아홉 개다. 아홉 개 모두 <조선일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1000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3월6일 <경향신문>은 이탄희 판사(현 변호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다가 부당한 지시를 받고 사표를 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소송 동료 세 명을 먼저 보내고 혼자 결과를 기다리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대법원 판결 여파로 동료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KTX 여승무원 등, 당사자들에게는 온 삶이 걸린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이 양승태 대법원의 좌판에 흥정거리로 쭉 깔렸던 겁니다.
지난해 5월29일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던 KTX 해고 여승무원이 로비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1000일 동안 한국 사회는, 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다들 확인한 대로입니다. 해법은 고사하고 진단부터 후퇴를 거듭한 1000일이었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법원 내부 기류도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긴 법관들은 “법원행정처가 늘 해오던 일을 하던 와중에, 임종헌 등 몇몇이 ‘오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버한 몇몇’만 내보내고 ‘선’만 넘지 않도록 하면 이대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유난히 권위적인 양승태’와 ‘과잉 충성하는 임종헌’ 둘로 설명될까요.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까다롭고 근본적인 질문의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판사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를 감시하는 외부(청와대든 국회든)의 힘이 지나치게 세면, 이들의 입맛대로 재판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독립은 헌법정신입니다. 동시에, 재판은 사람 목숨까지 거둘 수 있는 권력입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 역시 헌법정신입니다. ‘재판 독립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본질상 충돌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법농단의 주역은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딜레마를 그럭저럭 다뤄내는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국회나 청와대가 재판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들어주는 척 흘려내면서, 한편으로 입법이나 예산 등 법원이 필요한 자원을 따내오는 기구로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구조가 이상적이라고는 못해도 필요악은 된다”라는 정서가 법원 내에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의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란 사법부가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극적으로 뒤틀려 분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놈들을 몰아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는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답이 ‘아니다’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런 법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헌법은 권력을 다루는 계약서입니다. 헌법의 세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력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 누구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짐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헌법의 세계는 기대합니다. 입법·행정·사법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결탁하고 거래하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가져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내부자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거래와 흥정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각자가 가진 권력은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쓰입니다. 이런 것을 정치학에서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부릅니다. 헌법의 세계보다 깊숙한 곳에 내부자들의 세계가 있고, 그게 실제로 나라를 움직입니다.
사법농단은 헌법의 세계가 내부자들의 세계로 미끄러진 사건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래와 흥정의 원리로 대체된 사건입니다. <시사IN>은 3회에 걸쳐 이 미끄러짐을 다룹니다. 1부는 여러 권력기관을 넘나드는 내부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원이 인권과 법치를 보호하는 사법기구가 아니라, 조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자원을 베팅하는 관료기구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베팅하고 행정안전부가 티오(TO·공무원 정원)를 베팅하듯 법원은 재판을 베팅합니다.
2부는 관료적 내부 정치의 한 플레이어인 법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룹니다.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의 내부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법원 안의 법원이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부속이었으니 ‘딥코트(Deep Cour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강고해 보이던 이 딥코트가 실제로 얼마나 취약하고 허망한지도 2부에서 드러납니다. 딥코트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법원 내 소모임에 과민 반응하다가 판사 사찰에 손을 댔고, 그에 항의하는 젊은 판사 한 명의 문제 제기로 속살을 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3부는 내부자들의 세계를 다시 헌법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그러려면 ‘재판독립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돌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부자들의 세계는 이것을 얼버무릴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내부자들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법관도 많았지만, 헌법의 세계로 가려면 이 딜레마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렵고 답 없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준비가 될 때, 우리는 사법농단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4월25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함께 쓴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
언론은 종종 ‘제4부’라고 불린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헌법상 권력분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폭넓은 감시 없이는, 권력은 언제고 거래와 흥정의 원리로 미끄러져갈 수 있다. 이 폭넓은 감시 기능을 맡은 게 언론이다. 미국 독립혁명의 주역 중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언론을 고르겠다”라는 말로도 유명하다. 그는 “언론이 정부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언론 없는 정부는 너무나 위험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입헌민주주의 국가라면 다들 언론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는 이유다. 그래서 언론은 민간 영역이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한 축을 맡는다고 간주된다. 이론상 그렇다.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언론 역시 내부자들의 세계에 산다. 거래와 흥정의 원리는 언론 역시 포섭한다. 언론은 왜 내부자 게임에 초대받나. 입법·행정·사법부의 내부자들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래와 흥정을 자기 쪽에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 이럴 때 언론은 좋은 도구다. 언론을 통한 영향력은 크게 두 갈래로 작동한다. 첫째,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다른 내부자들이 내 의제를 언론을 통해 보도록 만들 수 있다. 대중이 보는 매체보다, 다른 내부자들이 보는 매체에 기사를 올리는 게 중요해진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언론 관련 문건은 내부자 게임의 렌즈로 읽을 때 더 흥미진진해진다. 법원행정처가 공개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작성한 문건들은 한국의 내부자들이 ‘제4부’ 중에서도 누구를 내부자 게임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5년 8월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면담하고 나서 작성된 ‘VIP(대통령)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이다. 문건은 대통령 면담 이후 법무부를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을 담고 있다. 그중에 언론 활용 전략이 있는데, 이렇게 쓴다.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 미치고 BH(청와대)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 조선일보 1면 기사 등.” 법무부와 청와대는 <조선일보>를 볼 것이라고 법원은 자연스럽게 가정한다.
우연이 아니다. 공개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에, 특정 언론사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는 문건은 모두 아홉 개다. 아홉 개 모두 <조선일보>다. 법원행정처는 언론 중에서 내부자 게임을 할 파트너는 사실상 <조선일보> 하나만 생각했다.
법원행정처는 언론 중에서 내부자 게임을 할 파트너로 사실상 <조선일보> 하나만 생각했다. ⓒ시사IN 자료
“광고비에 설문조사 대금 포함 지급”
2015년 4월25일에는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문건 하나가 작성된다. 제목은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함께 썼다. 법률가 대상으로 상고법원 여론조사를 해서 상고법원 지지세가 높다는 결과를 받아내고, 그걸 <조선일보>에 싣자는 취지다.
문건은 여론조작 공작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이메일 조사를 20일쯤 진행하되, 조사 기간은 따로 밝히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반대 응답이 쏟아질 기미가 보이면 조사를 종료하고 유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편차를 보정할 것도 제안하면서, 보정 방법 역시 비공개로 하자고 쓴다. 이유는 비슷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안 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보정방법은 사전 공지하지 아니함.” 법관이 쓴 문장으로 믿기 어렵다. 조사 주체도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는 <조선일보> 조사를 선호했다. 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 여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숫자 마사지를 하고도 찬성 수치가 기대보다 낮으면(“찬성 50% 미만:활용 불가”) 보도를 막아야 하는데, <조선일보>와 하면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여론조사 설계의 원칙 중에 지킨 게 뭔지를 꼽기가 더 어렵다. 법원이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언론사에 의뢰할 예산항목이 있기는 할까? 문건은 꼼꼼하게 그 대목도 대책을 마련해 뒀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 이러면 사법부 공보홍보비 예산 9억9000만원에서 당겨 쓸 수 있다. 2주쯤 지난 5월6일에 법원행정처는 위 기획으로 <조선일보>에 들고 갈 제안서를 쓴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안 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보정방법은 사전 공지하지 아니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 여부 통제 가능” 등의 내용은 다 덜어냈다. 대신에 미사여구를 한 줄 추가한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언론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쟁점 부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거의 한식구로 생각한 정황이 문건 곳곳에서 드러난다. 앞에서는 ‘최고의 언론사’라고 추켜세우면서, 여론 작업의 상대로는 직업윤리가 무너진 수준의 기획안을 거침없이 써냈다. 이렇게 내부자 게임에 입장권을 받은 언론사는 이른바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열린다. 업계에서 취재력을 인정받게 되면, 다시 또 다른 내부자들이 접근해 온다.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발상과 성실한 기록 덕분에, 권력·언론 내부자 게임의 작동 원리를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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