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5192814918?s=tv_news
"한 달 휴직 정부지원금 타낸 뒤..직원 2주 출근시켜"
이자연 기자 입력 2020.07.05. 19:28
[앵커]
코로나로 힘들어진 회사들을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한 달 동안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걸 조건으로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한 유명 결혼정보업체가 정부 지원금은 지원금 대로 받아놓고서는 직원들에겐 2주만 쉬고, 2주는 출근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싫으면 퇴사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직원도 있는데요.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한 직원은 지난 3월, 상사로부터 "유급 휴직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가 직원들이 한 달간 유급 휴직을 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 달 중 2주는 나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직원 : (상사가) '한 달 중에 2주는 출근할 거고 2주는 쉴 건데, 팀끼리 상의를 해서 언제 언제 나올 건지 계획해서 보내 달라' (고 하셨어요.)]
'그게 싫으면 자진 퇴사를 하라'는 협박과 함께였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직원 : 분위기 자체가, 그 독방 안에서, 일대일로 면담을 한다는 게…저희가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부할 경우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직원 ; 돈도 제가 못 뱉는 만큼 사수가 내야 하는 거고, 제가 2주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사수가 제 2주 몫까지 더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직원은 면담 다음달인 4월 한 달 가운데 2주를 출근했습니다.
회사가 한 달 휴직을 시키겠다며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출근을 시킨 겁니다.
해당 업체 측은 "실제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지원금의 최대 다섯 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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